[서식] 시민의 감사청구서
실무도구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4.04.21 / 수정일 : 2022.07.27
서울시에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2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성자 :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4.04.21 / 수정일 : 2022.07.27 / 조회수 : 1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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