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신고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무도구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4.06.04 / 수정일 : 2022.07.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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