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활동가 노동에 대한 원칙_정보공개센터
실무도구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8.03.27 / 수정일 : 2023.03.31

‘언제까지 텔레파시로만 일할 건가’

2008년에 만들어진 정보공개운동을 펼치고 있는 정공센은 ‘언제까지 텔레파시로만 일할 건가’라는 고민을 오랫동안 가져왔다고 합니다. 공익활동에 대해선 모두 문서화되고 명문화되는데, 조직 운영은 왜 늘 눈짓과 표정으로만 이야기 하는지 말이죠. 예를 들면, 작은 문서나 표어를 만드는 일에도 결제는 어디까지 받아야 하며, 하고 싶은 일이 활동가와 조직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놀 때에도 언제까지 눈치를 보고 미안함을 가져야 하는지 등이 있었어요. 이러한 암묵적인 고민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노동인권 원칙을 만들자는 얘기가 내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snpo블로그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8 센터 사업설명회 후기 ➁ '언제까지 텔레파시로 일할겐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가로서, 단체의 사명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로서

노동하는 활동가의 인권을 위해, 노동인권 관련 국내법규와 ILO 협약을 비롯한 국제 규범의 취지를 담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알트랩과 협업하여 만든 가이드입니다.
근로계약  노동시간  공정한 보상 노동기본권 다양성존중 프라이버시 일과 삶의 균형 
경력개발 노동환경 미성년자보호 자원활동가 존중 
에 대해 다루었고, 실행을 위한 시스템 요소에 대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활동가와 노동자라는 애매한 경계선 위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참고할 만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단체에서 취업규칙(내규)를 논의할 때도 가이드로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량도 딱 클릭해보기 알맞군요! 정보공개센터에서 긴 논의를 통해 탄생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표지 포함 총 12페이지


 

 

  활동가는 누구? <활동가에 대한 정의>

  어떤 형태로든 정보공개센터로부터 근로계약에 따라 보상을 받으며 일하는 활동가를 의미하며,
  활동가 노동인권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은 자원활동가와 정보공개센터에 입사를 지원한 잠재활동가 및 퇴사자를 포함합니다.

   -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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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작성자 :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8.03.27 / 수정일 : 2023.03.31 / 조회수 : 3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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