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폭염 대비_자연재난 행동요령
현안과이슈 / by 종합재미상사 / 작성일 : 2019.08.09 / 수정일 : 2023.03.29

폭염과 태풍이 번갈아 오고 있는 8월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종종 안전안내문자를 보내오지만 얼마나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 재난이 있고 발생 전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행동요령을 ‘국민재난 안전포털’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뻔한, 혹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와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재난 행동 요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개인 누구나, 대중행사를 진행하는 모든 공공 단체에서 참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재난 발생시 국민행동 요령
 -자연재난행동요령
 -사회재난행동요령
 -생활안전행동요령
 -비상대비행동요령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폭염 특보
 -주의보 :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 :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십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5시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합니다. ※ 적정 실내 냉방온도 : 26~28℃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춥니다.​


(*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prevent/prevent07.html?menuSeq=126​)

 


더위질병 상식
 -땀띠(한진) : 땀을 많이 흘려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붉은색이나 무색의 좁쌀 같은 발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긁으면 땀구멍이 막혀서 피부 상태가 나빠지고 화상이나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다. 단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땀에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상처 부위를 잘 닦아 주어야 한다. 환자가 가려움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항히스타민을 처방할 수 있다.

 -열경련 :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주로 근육 중심으로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이다. 심하면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한다. 환자는 그늘에서 쉬게 하고 소금을 물에 녹여 섭취하게 해주어야 한다. 의사의 진료에 따라 조치한다.

 -열사병 :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몸의 열이 발산하지 못하여 생기는 병으로 높은 온도와 습도에 방치되거나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방에 오래 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다. 열사병이 생기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현기증이나 순간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셔 체온이 내려가도록 한 후 의사·의료기관 등의 지시에 따른다.

 -울열증 : 태양열 아래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체온은 매우 높지만 땀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두통과 구토 증세를 동반하며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다.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옷을 적셔 물이 증발하며 체온을 낮출 수 있다. 의식이 있을 경우 물을 주고, 체온이 돌아오면 옷이나 담요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기를 없애준다.

 - 화상 : 태양열로 인해서 피부가 그을리거나 수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신체의 3분의 2이상 화상을 입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그늘로 환자를 이동시켜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피부에 수포가 생긴 경우에는 거즈를 이용하여 덮어 주되 세균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수포를 터뜨려서는 안 된다.


주요기관 연락처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2.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 피난시설, 무더위쉼터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3.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044)205-6366, http://www.mois.go.kr 
∙ 기상청 02)2181-0503, http://www.kma.go.kr 
∙ 고용노동부 044)202-7746, http://www.moel.go.kr 
∙ 보건복지부 044)202-2652,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질병관리본부 043)719-7265, http://www.cdc.go.kr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474, http://www.mafra.go.kr 
∙ 농촌진흥청 1544-8572, http://www.rda.go.kr 
∙ 해양수산부 044)200-5617, http://www.mof.go.kr 
∙ 교육부 044)203-6355,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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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종합재미상사 / 작성일 : 2019.08.09 / 수정일 : 2023.03.29 / 조회수 : 1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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