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아카이브 48] 비영리단체 책무성 – 회계 투명성 강화
기획아카이브 / by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 작성일 : 2024.09.05 / 수정일 : 2024.09.12


기획아카이브 46~48은 3회차에 걸쳐 <비영리의 책무성>을 주제로 한 글을 소개합니다. 최근 '비영리 책무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책무성'은 재정, 성과, 사명 등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재정적 책무성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도 합니다. 기획아카이브를 통해 거버넌스, 법과 제도, 재정적 측면에서의 '비영리 책무성'에 대해 살펴보고, 비영리 단체나 활동가들이 책무성을 이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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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비영리 책무성 이행] 아카이브 보러가기

 

이와 관련하여 활동가학습플랫폼 판에서도 [비영리단체의 나침반: 책무성을 위한 실천 가이드(1), (2)]가 게시되었습니다.
▶​ [비영리단체의 나침반: 책무성을 위한 실천 가이드(1)]​ 보러가기
▶ [비영리단체의 나침반: 책무성을 위한 실천 가이드(2)]​ 보러가기



비영리단체 책무성 회계 투명성 강화


정명희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대표)


비영리단체의 책무성은 재정, 지배구조, 성과, 사명 네 범주1)에서 투명성, 의무, 통제, 책임, 반응2) 등의 요소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요소 중 투명성은 비영리단체의 활동 내용, 활동성과, 재정 상태, 지배구조 등이 ‘공개’되어 이해관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적절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다. 특히 투명성이 가장 많이 강조되는 범주는 ‘재정’ 부분이다. 지나치게 재정투명성 또는 회계투명성만을 강조하여 조직의 활동이나 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간과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회계투명성 확보는 영리든 비영리든 투명성을 말할 때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수년 사이 비영리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강화되어 왔다. 2018년엔 ‘공익법인회계기준’이 만들어져 공익법인등3)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졌다. 2020년부터는 기부금 포함 수입이 20억 이상인 공익법인등의 외부 전문가 회계감사가 의무화 되었고, 2023년부턴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익법인등은 국세청 결산 공시가 의무화되었다.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과 ‘공익단체’의 재지정 기간도 기존의 6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고 과거에 비해 지정 과정 역시 쉽지 않아 한두 번의 반려 끝에 지정 또는 재지정되었다는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강화되는 제도와 부족한 투자
제도가 강화되면서 그동안 양심껏 돈을 쓰고 기부자나 회원에게 성실하게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하면 될 줄 알았던 비영리단체의 회계 수준은 이제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줄 알아야 하고 국가가 만든 공식 문서양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하는 수준이 되었다. 내부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에 결산 자료가 공개되어 모든 시민이 우리 단체의 재정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 국세청홈택스 공익법인종합안내 페이지 

그러나 적은 인원이 제한된 재정 안에서 활동하는 대다수 소규모 비영리단체에선 회계만 전담하는 담당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가 있더라도 기존에 단체가 해오던 방식으로만 회계업무를 수행하다 바뀐 제도나 양식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단체의 리더십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비교적 느슨했던 과거만 생각하면서 회계업무를 위한 재정, 인력 투자를 소홀히 하면, 바뀐 시대가 요구하는 비영리단체의 회계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투명성이 결여된 단체가 되기 십상이다. 단체의 재정운영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하고 회계업무를 정확하게 성실히, 해마다 다르게 바뀌는 기준에 맞춰 수행할 수 있으려면 이 업무에 사람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투자해야만 한다. 단체의 모든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결정할 때 회계 업무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투명성 확보는 멀기만 하다. 
이 투자를 한 단체의 몫으로만 둬서도 안 된다. 한 단체의 회계투명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 모든 단체가 함께 매도되는 것이 현실이다.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을 기초로 비영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이 말은 곧 기업회계기준을 알아야만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알 수 있다는 뜻이고 영리에서 회계업무를 다뤘던 사람이라도 비영리 회계를 바로 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회계사무소나 세무사무소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비영리 분야를 다루지 않은 곳이라면 적절한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 개별 단체가 이 어려움을 혼자 알아서 돌파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비영리 영역 전체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동의 투자를 하고 관리·감독기관 역시 온갖 의무와 규제를 강제하기에 앞서 교육과 지원을 갖춰야 한다.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 과제 – 재정 운영 규정 
회계업무에 대한 투자가 비단 전문성 있는 회계담당자를 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경우 별도의 담당자를 두기도 어렵고, 회계투명성은 한 명의 회계담당자 역할을 넘어선다. 결산자료를 잘 만드는 것 이전에 제대로 된 재정 집행이 먼저다. 비영리단체는 총회나 이사회에서 당해의 예산을 승인받았다면 그 예산 계획에 의해서만 재정을 집행해야 하고 재정은 단체의 공식적인 결재 과정을 거쳐 집행하고 집행 후 절차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 운영 규정’(원칙, 매뉴얼 등)이 조직에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 단체가 문서화된 규정 없이 관례대로 또는 리더십의 결정에 따라 재정 집행이 이루어져 왔다면 우리 단체의 회계투명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생각하고 당장 전 구성원이 모여 재정운영규정을 만드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문서화되지 않은 관례나 개인의 판단으로 재정집행이 지속되면 자칫 단체가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될 수 있고 서로 검증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재정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재정 운영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칙 : 목적, 회계연도, 보전 기간 등 
2. 예,결산 : 예결산 수립 과정, 수입(수익) 구분 기준, 지출(비용) 구분 기준, 계정과목 체계, 추경 여부, 감사방식, 결산 주기, 내외부 보고 체계 등 
3. 집행 : 재정집행 주체, 결재 체계, 직급별 재무 관련 결재 한계, 회계 관련 기록 보관 주체, 수입 처리 방식, 지출 처리 방식, 예산편성 안된 지출이나 예외적 상황 시 처리 방안, 지출 후 증빙 방식과 증빙자료, 지출 금액 기준(교통비, 강사비, 식비, 회의비 등), 용도별 서식 작성법 등 
4. 회계 : 회계작성원칙, 회계서류 결재 체계, 결산문서 목록, 보고 체계 등 

최근 모 단체가 구성원 모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부터 지출결의서 제출 같은 결재 과정은 생략하고 카드내역만 보고 전표를 작성한다는 이야길 들었다. 은행이나 국세청에 모든 지출기록이 다 남아있으므로 지출결의서가 불필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핵심은 증빙자료가 아니라 ‘결재 과정’이다. 비영리단체에서 재정집행은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예산’을 기준으로 ‘결재 체계’에 따라 회원, 기부자,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들의 ‘통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 가끔 드러나는 비영리단체의 횡령 사건은 비양심적인 개인의 일탈보다 일탈을 방조하는 ‘통제’되지 않은 재정 운영이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재정 운영 규정은 조직의 재정 운영이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고, 또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재정 운영 규정을 만들었다면 단체의 의사결정 체계를 거쳐 ‘공식화’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핵심 사항 정도는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한번 만들어진 규정이라도 해마다 검토하여 바뀐 제도나 시스템, 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단체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민감도, 중요도를 키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재정투명성’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도입되고 결산서류 공시나 외부 전문가 회계감사도 확대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기부금 관련 사건들이 터지던 2018년, 이런 변화에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던 몇몇 단체들의 조직 운영 담당자들이 모여 학습하고 토론하며 ‘공익네트워크–우리는’을 시작하였다. 단체 외부의 기준으로 비영리단체의 책무성, 투명성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단체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로 하고 ‘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 만들기도 하였다. 우리는 구성원들의 토론과 기존 자료 검토,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회계사)의 자문을 거쳐 만든 자가진단체크리스트는 지배구조, 재정투명성, 구성원, 개인정보, 저작권 다섯 분야에 걸쳐 단체가 법적 의무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과 더 나은 단체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권장 사항을 나눠 담고 있다. 
이 중 재정투명성의 아래 항목은 단체 스스로를 점검하며 단체운영 기준을 만들 때 포함해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각 항목을 체크해 보며 우리 단체가 현재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자.

 

계획 수립 및 실행

필수

예상 비용에 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가

권장

예산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필수

예산 계획에 대해 이사회(총회) 승인을 받고 있는가

필수

재정 관리에 대해 내부 정책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가

권장

활동비용과 간접비의 비율을 관련 규정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는가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권장

현재 사업과 조직의 규모를 '추가적인 자금 유입 없이' 일정 기간 지속 할 수 있는가

권장

장기간 활용하지 않은 자산이 없으며, 운영자금 이외 자금을 보통예금에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권장

수익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며 이익에 대해 준비금을 적절히 설정하고 있는가

권장

조직에 재무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대해 분석과 대응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가

권장

부채 설정, 상환에 대한 절차를 내부 정책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가

보고 및
공개

권장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절차를 실행하고 있는가

필수

이해관계자에게 현황 및 사용 내역을 연간 보고하고 있는가

세부 지침

필수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숙지하고 있는가

필수

기부금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필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운영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권장

외부 회계 전문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가

필수

회계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필수

수입원천별/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필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모든 지출에 사전/사후승인을 구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 적격 증빙을 구비하고 있는가

필수

지출을 프로그램(고유목적사업), 관리운영비, 모금비로 구분하고, 단체의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경비를 지출하는가

필수

관리운영 경비 비율을 단체의 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하고, 그 기준과 측정 결과를 후원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필수

재정이나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직원(활동가)이 정해져 있는가

필수

단체명의 통장이나 카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필수

홈페이지 내 재무정보를 회계연도별로 공개하고 있는가

필수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또는 제3의 정보공시시스템에 정보를 공개하는가

 

체크리스트엔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관련법 이해라는 시트로 따로 정리되어 있다. 비영리단체의 회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에 걸쳐 집행과 보고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다. 이를 숙지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납부부터 자칫 공익법인(단체) 지정취소, 형사처벌, 기부금 반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우리는의 자가진단체크리스트는 해마다 조금씩 수정되는데 2024년 수정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자가진단체크리스트 : https://url.kr/8e6655



‘No Transparency No Consensus’

투명성을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발견한 삽화에 있던 문장이다.

과학자들에게 투명성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삽화인데,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문장이 아닐까 싶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광고도 많이 해 이름이 알려진 곳에 주로 기부하던 추세에서 앞으론 점차 단체의 결산공시자료를 찾아보며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기부처를 정하는 기부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투명성이 확인된 뒤에야 단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의 재정뿐만 아니라 활동 성과를 내외부에 전달해 단체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투명성은 기본이다. 기본을 갖추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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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단과 책무성」, 이형진,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입문」, 배원기·박재형, 신영사

투명(transparency) : 조직의 행동과 성과 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의무(liability) : 조직 및 조직의 책임자들이 긍정 또는 부정의 결과를 감당하는가
통제(Controlability) : 주인-대리인의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가, 대리인은 주인이 원하는 바를 행하고 있는가?
책임(responsibility ) : 정관 및 내규, 법률, 규칙 등을 준수하는가?

반응(responsiveness) :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3)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등 기부금을 받아 불특정 다수를 위해 공익활동을 하는 모든 곳.


작성자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 작성일 : 2024.09.05 / 수정일 : 2024.09.12 / 조회수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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