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사이트] 헌법에 이르길,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_판결문 열람 여기서
현안과이슈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8.05.09 / 수정일 : 2023.03.31

판결문은 법관의 판단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떤 벌을 받게 됐는지는 판결문에 가장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사안들이 시민의 여론과 다른 결론을 맺는 경우도 많은데요, 시민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도 판결문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1.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 인터넷 판결문 열람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guide/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원명과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여야하므로 실제 당사자가 아니면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확정판결 1년 이내의 자료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언론에 보도된 판결의 경우 판결문이 공개 게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주요 판결』 카테고리에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scourt.go.kr/portal/main.jsp

 

2. 오마이뉴스 열린 판결문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OpenCourt/index.aspx

오마이뉴스에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의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보와 신청을 받아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판결문 열람 절차를 대신 수행하고 공유하는 일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 국정농단사태와 관련된 재판의 쟁점과 판결문 등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대한민국 헌법 109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조문과 거리가 멉니다. <오마이뉴스>'열린 판결문'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의 판결문을 공개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판결문 열람 절차를 대신 수행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법원이 진정한 의미의 판결문 공개에 나설 때까지, 시민의 알권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줄 창구가 되길 희망합니다. 


작성자 :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8.05.09 / 수정일 : 2023.03.31 / 조회수 : 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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