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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자들을 위한 청년법률가들의 모임 제3회차 강연 후기 !!
작성자 : 정병민, 작성일 : 2015.08.26, 조회수 : 2106

안녕하세요. 8월 13일 목요일 이화여대 법학관 104호에서 청소년노동자들을 위한 청년법률가들의 모임 제3회 강연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오셔서, "청소년 노동사건의 소송방법 (소송구제제도 및 공익소송)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윤지영변호사는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상근 변호사로, 여성 청소년 이주 노동 분야에서 많은 공익적인 활동을 하신 변호사이시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지부에 유일한 변호사로 활동하신 분이십니다. 아울러 2015년 연초에 "십대 밑바닥 노동"이라는 책을 집필에도 참여하셔서, 청소년 노동자들의 취약 노동 상황을 많이 사회에 알리고, 문제제기를 하는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모임의 대다수의 분들이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이며, 청소년노동문제의 권리 구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연은 대체로 로스쿨생들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하면 로스쿨생들, 나아가 법조인들이 청소년, 청년 노동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지영 변호사는 강연의 첫번째 시간에는 주로 청소년 노동사건들의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해주셨는데, 청소년 노동자 측에서 (소송이라는 원고에 해당하는 ) 제기하는 사건들과, 반대로 제기를 당하는 (소송으로는 피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청소년노동자들이 피고가 되어서 사건에 개입되는 경우가 생각보다많고, 이러한 경우 법률 구조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 노동자들이 피고로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윤지영 변호사는 "기대감으로 찾아오신 분들께 죄송한 말일지는 몰라도, 생각보다 청소년 노동사건을 소송으로 다루는데에는 생각보다 한계가 있으며, 쉽지가 않다." 며 노동변호사로 살고있는 선배 변호사로서 기대감을 떨어뜨릴까봐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청소년 노동사건이 소송으로 다뤄지기 어려운 이유는 청소년 자체가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송기간이 장기화되고, 어린 나이에 소송당사자로 참여할 때 느껴지는 무게감은 상당하기 때문이며,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만일 패소시 상대측의 소송비용을 물어주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추어보면, 선뜻 나서는 청소년노동자들이 없을 뿐아니라, 소송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 역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등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사업주에게 소송으로 다투어도 실질적으로 권리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기 보다는 비소송 방식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소송방법으로 청소년노동사건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기획소송의 방식으로 리걸클리닉 형태로 변호사의 소송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생각보다 기획소송으로 다루어질 만한 사항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청소년 근로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유행하는 특수형대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 무급인턴 등의 무급 노동 문제, 나아가 웨딩홀 서빙등에서 일어나는 불법파견 문제등에 대해서 기획소송을 해봄직한 문제들인데, 이들은 원고 당사자를 모으고 추진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윤지영 변호사는 이러한 활동들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전망한 것인지는 몰라고, 생각보다 쉬운 문제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활동을 계획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였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신장이라는 저변을 확대시키는데 중요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실제로 사건등에 참여하여 해결하는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아가 청소년노동자들을 돕는 방법에는 노동단체들을 돕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도 하고, 고소과정을 돕는다던가, 각종 진정 절차를 돕고, 특별근로감독 신청, 안심알바신고센터 설치등의 활동들도 있다고 권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남기셨습니다. 

윤지영 변호사께서는 좋지 않은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1시간 30분동안 열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노동자들을 위한 청년법률가들의 모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해주셨습니다.

3일동안의 강연을 통해서, 좀더 심도있는 노동인권 분야의 실무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윤지영변호사 강연 주제와 관련된 컨텐츠 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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