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NPO 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자들을 위한 청년법률가들의 모임 (제 3회차) 마감
컨텐츠 생산계획청소년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소송을 진행해야할 때, 필요한 소송구조제도의 절차 등을 소개하고, 나아가 청소년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노동법 이외의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 인권위원회 진정 청구 절차에 관한 알기 쉬운 메뉴얼 형식의 컨텐츠를 제작합니다. 나아가 3회의 강연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참여자들의 집단 토론을 통해서 현재 취약 노동층에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을 위한 청년 법률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토론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모임의 주제 :
 

1부 : 청소년 청년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 방법론 (소송구제제도 및 공익 소송의 전개)   (19시~20시)

2부 : 노동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청소년 노동 문제에 대한 청년 법률가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관한 토론 (20시~21시)


모임의 세부 내용 :

1) 1부에서는

   첫번째로,  청소년 청년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권리 주장을 함에 불구하고, 그리고 노동청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에 권리 구제를 요구했음에도 권리를 실현받지 못할 때에서는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청년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구조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웁니다. . 
  
  두번째로, 청소년 청년 근로자들은 노동법 법률에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층에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의 흠결과 모순으로 인해서 권리를 요구할 수 조차 없는 청소년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공익 소송 전략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봅니다.

 세번째로, 청소년 청년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노동법 상의 권리 이외의 인권 침해를 당하였을때, (가령 성희롱 성차별) 이러한 인권 침해를 다툴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등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진정의 절차와 입증을 위한 방법등에 대해서 배웁니다.

2) 2부에서는 3일동안 청소년 청년 노동 문제를 고민해본 청년법률가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선배 노동 전문변호사와 함께 청소년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서 청년 법률가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합니다.

모임의 주요 대상 : ​

기본적으로 노동 권리 침해 사안이 발생하였을때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권리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 강의이므로, 기본적인 노동법적 경험과 소양이 있는 분들을 전제로 합니다. 특별히 소송 절차 및 특수 노동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률적 지식이 있는 청년 법률가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울러, 살아있는 경험과 문제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겪었는 경험이 있는 분들의 참여 역시도 기다립니다.  


강연자 소개 : 윤지영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모임의 일시와 장소  :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104호

기타 사항 :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다과와 음료수를 제공합니다.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들이 실제로 권리를 구제받는데 필요한 법률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은  메뉴얼 소책자로 만들어 배부해드립니다.

상세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104호


날짜

2015년 08월 13일 목요일

시간

19:00 ~ 21:00

마감

2015년 08월 12일

인원

20명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104호 [상세보기]

개설자

정병민
NPO/공익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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