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관 |
통일부 |
공모기간 |
2023-01-13 ~ 2023-02-09 |
지원요약 |
지원대상 사업
○ 북한주민의 인권(자유권, 사회권 등)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제반 활동
○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제반 활동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관심 환기를 위한 국제연대 및 캠페인 활동
○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반활동 (강연, 전시‧
공연, 문화활동 등 포함)
○ 차세대 북한인권 활동가 육성 및 NGO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활동
사업기간 : ‘23. 3월 ~ ’23. 11월말 예정
심사방법 :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서에 대한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개별 지원사업의 내역과 지원금액을 정함. |
신청자격 |
공모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해당사업 수행을 위한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 부터 허가받은 법인 |
지원금액 |
사업예산 : ₩2,000,000,000 (이십억원, 민간경상보조) ※ 2~3월중 1차(사업비의 70% 이내) 지급 후 점검 결과에 따라 2차(나머지 잔액) 지급 |
담당부서 |
통일부 |
연락처 |
02-2100-2315 |
이메일 |
nkhr@unikore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