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관 |
여성가족부 |
공모기간 |
2022-11-30 ~ 2022-12-07 |
지원요약 |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제8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2023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중앙지원단』 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
ㅇ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중앙부처 또는 각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컨소시엄 가능. 단 컨소시엄에 따른 단체 간 역할 및 협력방안 별도 제출 |
지원금액 |
357백만원(민간경상보조) |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 |
연락처 |
02-2100-6294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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