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관 |
여성가족부 |
공모기간 |
2023-01-18 ~ 2023-02-07 |
지원요약 |
지원사업 분야
1.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
2. 여성사회참여 확대
3. 여성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추진 기간 : 사업선정일 ~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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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신청 시 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등 해당사항 1개의 파일 첨부 제출) |
지원금액 |
사업별 최대 2천만원(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최대 3천만원), ※ 자부담 의무 비율 설정(국고보조금의 10% 이상) |
담당부서 |
시민교육부 |
연락처 |
02-3156-6184 |
이메일 |
cyh0204@kigep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