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관 |
여성가족부 |
공모기간 |
2022-11-23 ~ 2022-12-08 |
지원요약 |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2-180호]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제24조와 관련, 2023년도 여성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민간보조사업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운영'사업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붙임과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로, 여성 리더십 및 경력개발 교육 사업 경험이 풍부한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컨소시엄 구성(공동 사업) |
지원금액 |
400백만원 |
담당부서 |
여성인력개발과 |
연락처 |
02-2100-6194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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