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관 |
환경부 |
공모기간 |
2023-01-18 ~ 2023-02-07 |
지원요약 |
○ 추진 배경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년)」상의 분야별 추진과제의 이행당사자를 포함한 국민의 미세먼지 저감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단체의 자율성·창의성에 기반한 교육·홍보 등 실시
○ 사업 기간 : 2023년 사업선정일 ~ 11월 30일
○ 사업 내용 : 산업·수송·생활 등 분야별 대국민 미세먼지 저감 참여 유도를 위한 캠페인 및 교육·홍보 사업 |
신청자격 |
단체의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동 공고일 기준으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상기 신청 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지원금액 |
단체별 50백만 원 내외 지원 |
담당부서 |
대기환경정책과 |
연락처 |
044-201-6870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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