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성노동자회]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강사 양성_노동부 승인 과정 (9.3~9.5)
by 서울여성노동자회 / 2024-07-24 13:26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양성 과정 안내문 (클릭하면 모집 안내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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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승인 과정 -

 

 

  • 교육 목적
  •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관점에 기초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이해를 확장시키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체계와 해결절차 및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전문역량을 갖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양성을 목적으로 함
  • 주최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 신청 대상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성차별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 누구나 (사업장 인사담당자, 고충처리담당자, 강사 또는 강사로 활동하려는 자, 공인노무사 등)

        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상품 판매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강사로 확인 될 경우 신청 취소될 수 있음

  • 대상인원 : 최대 30명 한정(신청인원 15명 미달 시 폐강)

 

  • 교육일시 : 2024. 9. 3(화) 10:00 ~ 9.5(목) 18:00
  • 시연일시 : 9.13(금) 10:00 ~ 17:00(온라인)
  • 교육장소 :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3호선 홍제역 1번 출구 도보 4분)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3층 / 02-395-0720) (주차 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 신청기간 : 공고일 ~ 8.16(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서울여성노동자회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본 안내문 하단 첨부) -> 이메일 제출
  • 홈페이지 : equaline.or.kr / 이메일 : equaline@daum.net

 

  • 수강료 : 일반 500,000원 / 서울여노 회원 및 노동조합 조합원, 시민단체 활동가 10% 할인

        수강료는 수강 신청 후 3일 내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일자까지 미입금 시 신청 취소됨

        수강료 할인대상자는 재직증명서 또는 조합원 증명서를 접수 시 이메일에 첨부해 주세요.

  • 수강료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15-318425-13-203 서울여성노동자회
  • 환불 규정 : 신청 마감일 8. 16(금) 이후부터는 50%만 환불 가능

 

  • 제공 사항 : 교재, 간식 (점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료 기준
  • 교육 시간 19시간 중 17시간 이상 출석하고 강의 시연 참가 필수 (강의 시연 6시간 중 3시간 이상 참여 필수)
  • 강의 시연 평가 합격 (성희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합격 될 수 있음)
  • 수료증은 교육, 시연 참가 및 시연 평가에 합격한 자에 대해 이메일 송부 (요청 시 우편 발송)

 문의 : 02-3141-9090, 02-3141-3011(오름 활동가, 노마드 활동가)

 

  • 커리큘럼

날짜

시간

주제

9.3(화)

 

10:00 ~ 10:30

등록 및 과정 소개

10:30 ~ 12:30 (2h)

성평등 노동의 이해

성차별적 직장 문화와 성희롱

12:30 ~ 14:00

점심시간

14:00 ~ 17:00 (3h)

성인지 감수성 훈련

젠더폭력 이해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성희롱

인권·평등권의 개념, 성희롱의 이론과 현안

젠더, 성적자기결정권 등 주요 개념 심화 및 자기 언어로 만들기

9.4(수)

 

09:30 ~ 12:30 (3h)

직장 내 성희롱 개념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과 제도

직장 내 성희롱 사례 및 판례분석

12:30 ~ 14:00

점심시간

14:00 ~ 16:30 (2.5h)

직장 내 성희롱 발생원인

조직문화와 성희롱

피해 시 대처방안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대처방안

사업주, 동료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

16:30 ~ 18:00 (1.5h)

사례워크숍(그룹 토의)

9.5(목)

 

09:30 ~ 12:30 (3h)

직장 내 성희롱 사내 자율적 해결의 절차 및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처리 및 유의점

12:30 ~ 14:00

점심시간

14:00 ~ 16:00 (2h)

사법적(민·형사) 구제절차 실무 및 유의점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사건 구제절차 및 유의점

16:00 ~ 18:00 (2h)

교육 기획 및 설계(강의 대상 분석 등)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적 교수법(강의안 작성, 미디어컨텐츠 활용 등)

예방교육 시 유의점

 

9.13(금)

 

10:00 ~ 17:00 (6h)

강의 시연 (줌 온라인)

 ※ 세부 일정은 행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과정을 통과하고 수료증을 받은 강사님은 기업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 가능합니다. 

작성자 : 서울여성노동자회, 작성일 : 2024-07-24 13:26, 조회수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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