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비전포럼] 산업재해 특성과 중대재해처벌법 개혁과제 토론회(10/31)
by 노회찬재단 / 2024-10-25 13:47



제7회 월간 함:비

산업재해 특성과 중대재해처벌법 개혁과제 토론회

노회찬의원은 2017년 4월 14일 ‘한국형 기업살인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재해사고는 성과를 위해 사람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기업의 조직문화와 제도가 낳은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산재 유가족과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현장과 시민생활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는가?’하는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회찬비전포럼은 정의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 발생 실태와 특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실태와 제도개혁 과제에 대한 토론장을 마련했습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 바로가기
*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미리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개요
일시 : 2024년 10월 31일(목) 오후 2시
장소 : 전태일기념관 2층 울림터 & 유튜브 생중계
주최 : 노회찬비전포럼, 정의정책연구소

진행 순서
사회 : 박창규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인사 : 조돈문 정의정책연구소 이사장
발표 :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동대표변호사
토론 : 류현철 (재)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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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기념관 찾아오시는 길
※ 온라인 참가 링크는 당일 오전까지 문자로 발송 예정입니다.
※ 발표문, 토론문은 당일 오전까지
 노회찬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파일로 게시하겠습니다.

문의 : 02-713-0831

첨부파일

작성자 : 노회찬재단, 작성일 : 2024-10-25 13:47, 조회수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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