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2024 긴급의료비 지원사업(상시공모)
by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 2024-08-02 09:40



긴급의료비 신청하기 클릭!

1. 지원 대상

 - 공익활동 경력 6개월 이상 

 - 활동 중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한 공익활동가

 - 발생된 의료비 30일치가 월 급여의 1/3 이상 발생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제출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기준) 

 - 사유 발생일(치료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치료 목적 의료비만 지원됨(미용 X).

*의료비 발생일수 30일 초과시, 의료비가 최대로 발생된 기간 30일을 기준으로 함.

*2023.12.14부터 2024.2.18까지 공모 중단으로 인해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내용

 - 1인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

 - 동행 조합원의 경우 치과 치료비 신청 가능(1인 최대 150만 원 이내)

*연도와 상관없이 개인당 최대 지원한도 500만원 (2023년 선정자도 신청 가능 )

*치과치료비는 연도와 상관없이 최대 지원한도 150만원

*동일한 의료비 납부내역에 대해서 중복신청 불가

 

3. 지원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홈페이지에서 접수

 - 첨부서류 : 최근 1개월 내 발급 서류

서류번호서류명

신청서 1부

재직증명서(또는 활동증명서) 1부

*사고 및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해당 진단일에 활동 중이었음을 증빙하는 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1부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비급여항목이 포함된 진료비 내역 확인서 또는

외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1부

*마지막 치료비 납부일로부터 최대 6개월치 내역 첨부 가능. 

그 중 의료비가 최대로 발생한 30일치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보험내역 조회결과 1부

*”내보험찾아줌”(https://cont.insure.or.kr/cont_web/intro.do) 에서

 숨은보험금 조회하기를 통한 조회결과 첨부 

*개인보험 유무는 지원 금액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필수 제출 서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출

통장사본 1부

 

5. 신청 기한

 - 2024년 상시 모집

 

6. 심사

- 매월 말 동행 배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기준 : 지원의 필요성, 공익활동 경력, 발생된 의료비 규모, 월소득 규모, 개인보험 유무 등

* 발생한 의료비 전액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7. 선정결과 발표

- 매월 말 동행 배분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후, 개별 선정결과 안내

 - 선정결과 안내방법 : 문자 및 메일 회신

 

※ 문의

- 전화 : 02-6263-6882

 - 이메일 : support@activistcoop.org


 

긴급의료비 신청하기 클릭!

 


작성자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작성일 : 2024-08-02 09:40, 조회수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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