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2024 중소사업주를 위한 노동법률특강(~10/28)
본 교육은 소상공인, 중소사업, 스타트업, 청년기업,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주, NPO 등 중소사업주와 인사‧노무담당자, 직장내괴롭힘 조사위원(사내·외)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과 임금 부분의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핵심 포인트를 짚어줍니다.by 장미정 / 2024-10-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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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포털▶기획교육 신청)
(1기)https://www.seoullabor.or.kr/portal/edcIndiv/selectEdcIndiv.do?edc_seq=76
(2기)https://www.seoullabor.or.kr/portal/edcIndiv/selectEdcIndiv.do?edc_seq=77
- 교육대상 : 소상공인, 스타트업 청년기업,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주, NPO 등 사업주, 인사노무업무담당자, 직장내괴롭힘 조사위원 업무담당자(기수별 30인)
- 교육일정 : 1기 2024년 10월 30일(수) 10:00~18:00
2기 2024년 11월 1일(금) 10:00~18:00
- 교육방식 : 사업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회기로 일정 편성해 대면 강의 진행. 희망하는 날짜에 따라 1기 또는 2기로 교육접수
- 교육내용
1) 한국의 조직문화와 직장 내 괴롭힘 이해 및 조사조치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소규모사업장 활용 팁과 사례 중심으로-(3H)
2)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기초노동법1: 근로계약, 취업규칙, 근로관계의 종료(2H)
3)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기초노동법2: 근로시간, 휴일, 임금, 수당, 4대보험(2H)
- 교육장소 : 서울가족플라자(대방동 소재) 교육실
- 교육신청기간 : 2024년 10월 2일(화)~10월 28일(월)
- 교육신청방법 : 서울노동포털 기획교육 / *교육일자 확인
- 교육비 : 무료
- 교육 세부프로그램 첨부파일 참조
- 교육문의 :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교육팀 Tel: 070-4150-5255 Email: editorstory@labo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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