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082호
2015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민주시민의식이 생활 속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5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6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분야(유형)
ㅇ 시민대상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 장애인, 노숙인, 탈북자, 다문화가정, 경력단절여성, 시니어, 학교밖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나 특정대상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 학교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 등
ㅇ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교육모델 연구
- 서울시민의 민주시민교육 수요 조사 및 분석, 실태조사 분석 등
ㅇ 서울시민의 민주적 역량증진과 민주시민교육의 확산을 위한 제반활동
- 주민참여 토론회, 세미나 등
ㅇ 기타 공모사업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2. 신청자격
ㅇ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의사와 역량이 있는 기관, 단체(학술단체 포함), 기업 등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평생교육법/개별법에 의해 등록된 서울소재 기관/단체/법인
-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주사무소-서울, 사업대상-서울시민)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
제외,제한대상 |
|
|
| |
▶ 제외대상 ○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특정 정파의 당파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프로그램 ※ 1개 기관?단체는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보조금반환 및 향후 2년간 공모 참여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
3. 사업추진 기간 : 2015. 7월 ~ 11월
4. 신청사업 수 : 단체별 1개 사업
5. 지원규모 및 심사선정 방법
지원규모 |
지원내역 |
심사?선정 기준 (예) |
|
∼ 12,000천원 |
· 민주시민교육의 확산 가능성 및 생활밀접도 · 교육방법 및 내용의 독창성?창의성 · 사업운영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 사업/예산 운영계획, 교육비전, 기관평가 등 |
6.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5. 6. 8(월) 15:00~17:00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링크 클릭!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search_boardId=6648&act=VIEW&boardId=6648
코멘트를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