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지원안내] 서울e-품앗이 자생형 사업실행단체 및 주민모임 추가모집
by NPO지원센터 / 2015-04-01 13:34

서울시복지재단공고 제2015 - 07호


자생형 품앗이 사업 수행 기관 및 주민모임 추가모집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품앗이·두레·계와 같은 우리 민족 전통의 상부상조정신을되살려 상호 신뢰에 

기반한 마을복지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자생형 품앗이 사업수행 기관 및 주민모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소개

서울e-품앗이: 각 지역(자치구 등)에서 통용되는 공동체화폐를 통해 회원들의 품(재능)과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교환제도

자생형 품앗이: 지역주민 욕구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조직으로서 서울 e-품앗이에 참여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는 품앗이


2. 사업목적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는 자생형 품앗이 지원을 통해 주민주도의 복지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3. 내 용

❍ 사업기간 : 2015. 4 ~ 12월

❍ 사업내용 : 공동체화폐를 통한 회원들의 품(재능)·물품 공유 사업(ex, 재능나눔, 물품공유소 등)

❍ 지원내용

- 사업비 : 최대 200만원(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인건비 및 관리비는 사용 불가)

- 재단에서 운영하는 품앗이 학습조직 참여 지원

- 재단에서 위촉한 전문가(교수·현장 전문가 등)에 의한 사업 컨설팅

※ 사업비 사용 가능 목록

항목

지출 가능 범위

회의비

·운영위원회 진행을 위한 다과비, 식비

교육비

·회원교육, 놀이학교 등 사업관련 교육비 (강사비, 다과비 등)

진행비

·현수막 제작비

·행사진행 다과비

·렌탈비(천막,행거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복사용지, 프린터 잉크 등 소모품

※ 총 사업비 내에 자문비용 150,000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업내용에는 자체 교육 진행 2회 이상, 총 8시간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 기관 및 단체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인 주민모임

※ 단, 주민모임의 경우 대표자는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함

지원 부적격

✓ 동일 사업 내용으로 공적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

✓ 특정 종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우

✓ 영리 목적 또는 단순 친목을 위하여 운영되는 경우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접수→서류 및 현장심사→선정→사업진행→정산 및 결과보고

❍ 심사기준

- 제출된 사업계획과 품앗이 사업 운영 목표와의 부합 여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운영 주체의 사업 의지 등을 종합 검토함.

4. 사업 신청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5.3.31. ~ 4.15.(수)18:00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기관일 경우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함께 제출

❍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thesuvin@welfare.seoul.kr)

❍ 문 의 : 서울시복지재단 복지공동체팀 김수빈(TEL: 02-724-0824)


5. 기타사항

❍ 사업 실행은 가급적 협약 체결 후부터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받았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015. 3.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첨부파일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15-04-01 13:34, 조회수 : 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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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e품앗이
    2015.04.01 13:43

    (+)서울e-품앗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poomasi.welfare.seoul.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