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6년 창작준비금 사업 운영을 위하여 「창작준비금 사례발굴」을 위탁운영 할 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5. 3. 0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1. 사업 목적
ㅇ 「2016년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는 예술인의 선정을 돕고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16 창작준비금지원」업무 지원
2. 운영목표
ㅇ 신속한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원활한 심의 및 선정업무 진행
ㅇ 해당 분야 지식‧인적 자원을 활용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업무 진행
3.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16년도 창작준비금지원 사례발굴 및 운영지원
ㅇ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2월
ㅇ 사업내용 :
-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접수 서류 검토 및 심의 자료 데이터링
-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접수 안내 및 자료 취합
- 창작준비금지원 선정자 계좌정보 및 결과보고서 안내 및 자료 취합, 검토
4. 공모 지원자격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의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업체
※ 사회복지법인 허가증,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서 제출 (해당서류만 제출)
5. 신청기간‧방법 및 선정심의 일정
ㅇ 접수기간: 2016년 3월 15일(화)~2016년 3월 25일(금)
ㅇ 심 의: 2016년 3월 28일(월)~3월 30일(수) 예정
ㅇ 협약체결: 2016년 3월 31일(목)~4월 1일(금) 예정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ㅇ 제출서류:
- 법인 허가서류 1부.
- 창작준비금 사례 발굴 위탁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ㅇ 신청방법: 방문 접수
7.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선정 취소됩니다.
8. 문의처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 02)366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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