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557호
2016년 2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사회 발전과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6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지원사업 분야 : 민관협력사업
○ 교통, 안전, 복지, 건강, 환경, 경제, 여성, 청년, 주택, 민관협력 역량강화 등
2.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2016.4.19.)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 컨소시엄(2~3개 단체)을 구성한 대표단체
※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 제외대상
① 관련법령 등에 의거 서울시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② 1차 공모사업 선정단체 및 1차 공모사업 선정단체 중 포기단체
③ 동일(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시, 자치구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④ 2015년 공모사업 선정단체 중 사업 포기단체와 사업비 50%미만 집행단체
⑤ 2015년도 공익활동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미흡”을 받은 단체
⑥ 자부담이 사업신청 보조금의 5%미만인 경우
3. 사업추진기간 : 2016. 5월 ~ 2016.11.30
4. 신청사업 수 : 컨소시엄별(2~3개 단체) 1개 사업
5. 지원규모 : 10억원(1개 사업별 최대 90백만원 이하)
6. 제출서류 : 붙임 2016년 2차 공익활동 지원사업 안내자료 참고
○ 지원신청서 1부 및 단체소개서(컨소시엄 참여단체 포함)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단체 간 컨소시엄 협약서 1부
○ 민관협력 방안 및 의견서 1부
○ 단체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은 대상이 아님)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 4. 5.(화) 09:00 ~ 4. 19.(화) 18:00까지(18:00이후 접수 자동적 차단)
※ 마감일(2016.4.19.)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https://ssd.wooribank.com/seoul) 접수만 신청(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인터넷 접수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 ➜ 「진행사업 공고」에서 사업신청 클릭 ➜ 지원사업 등록
8. 사업상담 실시
○ 상담기간 : 2016. 3. 14.(월) ~ 4. 15.(금)
○ 상담방법 : 전화 또는 방문상담(※ 방문상담은 사전에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부서 : 협치서울추진단, 민관협력담당관
○ 상담내용 :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 협력부서 안내 등
- 협치서울추진단 : 사업내용 상담, 민관협력사업 관련 담당부서 연결
- 민관협력담당관 : 신청자격, 계획서 작성, 심사 및 선정, 추진일정 등
○ 상담시간 및 전화번호
- 협치서울추진단 : 평일 14:00 ~ 17:00, ☎(2133-7789, 2133-7792)
- 민관협력담당관 : 평일 09:00 ~ 18:00, ☎(2133-6560, 2133-6562)
9. 사업선정 심사기준·방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심사기준 및 배점
- 단체역량(20점) : 단체 전문성․책임성․개발성․최근 공익활동실적 등
- 사업내용(50점) : 사업의 독창성․효율성․타당성․실행가능성․파급효과․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등
- 사업예산(25점) : 예산의 타당성․구체성 및 예산 구성의 적정성 등
- 자체부담( 5점) : 보조금 신청액의 10% 이상 5점, 8% 이상 4점, 7% 이상 3점, 6% 이상 2점, 5% 이상 1점
민관협치 실행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사업의 필요성, 민관협력 추진실적 및 민관 파트너십 경험 유무(참여인력 포함), 서울시 협력부서의 의지 및 참여 등을 심사내용에 반영 |
○ 심사방법 : 3단계 심사
- 1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별 심사
- 2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프레젠테이션 심사(대표단체 임직원이 직접 참석하여 당해 추진사업 설명)
- 3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전체회의(최종결정)
○ 결과발표 : 2016. 5. 16.(월) 예정, 서울시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ngo) 공지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10. 기 타
○ 사업신청은 컨소시엄 대표단체 명의로 하여야 하며, 신청 전에 참여 단체 간 「컨소시엄 협약서」를 체결한 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 및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 횡령·유용 단체는 5년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며, 법령위반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단체는 5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부적정 집행금액은 모두 반납하여야 합니다.
○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공익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실행계획서, 평가결과 등은 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ngo)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임.
○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행정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시민협력팀(☎2133-6560·6562)으로, 민관협력과 관련한 서울시 담당부서 연결 및 사업내용 상담은 협치서울추진단(☎2133-7789·7792, 상담시간 14:00~17: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람.
11. 붙 임 : 2016년 2차 공익활동 지원사업 안내자료 1부.
○ 기타 공고문에 없는 사항은 붙임 2016년 2차 공익활동 지원사업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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