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사업 공모
by NPO지원센터 / 2015-06-05 10:2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082

2015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공고

2015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민주시민의식이 생활 속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에 관한 조례 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5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 6 2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분야(유형)

 

ㅇ 시민대상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 장애인, 노숙인, 탈북자, 다문화가정, 경력단절여성, 시니어, 학교밖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나 특정대상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 학교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 등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교육모델 연구

- 서울시민의 민주시민교육 수요 조사 및 분석, 실태조사 분석 등

 서울시민의 민주적 역량증진과 민주시민교육의 확산을 위한 제반활동

- 주민참여 토론회, 세미나 등

 기타 공모사업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2. 신청자격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의사와 역량이 있는 기관, 단체(학술단체 포함), 기업 등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평생교육법/개별법에 의해 등록된 서울소재 기관/단체/법인

-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주사무소-서울, 사업대상-서울시민)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제외,제한대상

 

 

 

 

 제외대상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특정 정파의 당파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프로그램

 1개 기관?단체는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보조금반환 및 향후 2년간 공모 참여 제한 대상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선정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3. 사업추진 기간 : 2015. 7 ~ 11

4. 신청사업 수 : 단체별 1개 사업

5. 지원규모 및 심사선정 방법

 

지원규모

지원내역

심사?선정 기준 ()




60,000
천원



사업별
 2,000천원

 12,000천원

· 민주시민교육의 확산 가능성 및 생활밀접도

· 교육방법 및 내용의 독창성?창의성

· 사업운영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 사업/예산 운영계획, 교육비전, 기관평가 등

6.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5. 6. 8() 15:00~17:00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링크 클릭!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search_boardId=6648&act=VIEW&boardId=6648

첨부파일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15-06-05 10:20, 조회수 : 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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