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 계약직 직원 채용
by NPO지원센터 / 2016-05-13 16:38
 

 

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계약직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채용심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발전기금모금분야

전문요원

계약직 ‘다’급

1명

1년

(‘16.7월

~

‘17.6월)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 모금기획‧홍보계획 수립

- 기금확충을 위한 전략적 모금활동 추진

- 기타 모금 관련 업무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우수직원은 재계약 가능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계약직 인사관리 규정」에 적합한 자

‧ 지역, 성별은 제한없으나, 연령은 만 57세 이하 응시 가능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발전기금

모금분야

전문요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당해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발전기금 계약직 직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계약직원 인사관리규정」및「보수책정기준」등에 의거 아래 금액으로 결정함

[발전기금 모금분야 전문요원 연봉표]

구 분

결정액

‘다’급

37,927천원

 

※ 기본연봉 외 가족수당 및 기타 출장여비 지급 가능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5. 23(월) ~ 5. 30(월), < 평일 09:00~18:00, 5.27(금) 제외 >

- 접 수 처 : 서울시립대학교 기획과(대학본부 8층)

․주 소 :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응시원서 접수

2016. 5. 23(월) ~ 5. 30(월)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6월 중

별도통보

면접시험

2016.6월 중

별도통보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16.6월 중

별도통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 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발전기금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관리능력, 성실성, 기타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첨부파일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16-05-13 16:38, 조회수 : 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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