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공고_서울특별시
by NPO지원센터 / 2016-10-20 09:49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079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서울시에서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9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서울시 등록단체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1019

서 울 특 별 시 장 

 

* 위원회 구성

 

○ 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동법 시행령 제6

○ 위촉권자 서울특별시장

○ 위촉인원임기 : 15, 2(위촉일로부터 임기개시)

○ 추천권자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관인날인)

 

* 위원자격 (시행령 제6조 제3)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16-10-20 09:49, 조회수 :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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