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공고_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079호by NPO지원센터 / 2016-10-20 09:49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서울시에서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제9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서울시 등록단체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위원회 구성
○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위촉권자 : 서울특별시장
○ 위촉인원․임기 : 15인, 2년(위촉일로부터 임기개시)
○ 추천권자 :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관인날인)
* 위원자격 (시행령 제6조 제3항)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코멘트를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