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론회 개요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양원태)은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장애관련 조례 개선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연구는 서울시 장애관련 조례 21건을 대상으로 상위법령과 관계, 그리고 타 시도 관련 조례와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기존의 서울시 장애관련 조례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대응하는 서울시 조례 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연구 결과, 기존 자치법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조례 시행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여성, 중증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등 장애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셋째, 주요 장애관련 조례의 경우 ‘기본이념’ 또는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그 조례의 철학, 가치,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넷째, 장애관련 조례의 시행과 관련된 독립적인 자문기구를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추진 상황을 지방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 아울러 이 연구는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조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조례’, ‘한국수화언어 지원 및 활성화 조례’ 등을 신규 입법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 토론회는 윤삼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의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이석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정책위원장,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장, 이종만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우창윤 서울특별시의원 순으로 토론이 이어진다.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 14시~16시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제2대회의실(2층)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사)세부사항
구분 | 세부일정 |
제1부 개회식 : 사회자 | |
14:00~14:10 | □ 내빈소개 |
14:10~14:20 | □ 인 사 말 □ 축하말씀 |
제2부 토론회 : 좌장(김상철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14:20~14:50 | □ 발표 : 서울시 장애관련 조례 개선 방안 - 윤삼호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
14:50~15:00 | □ 토론1 : 당사자의 시각 - 이석구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정책위원장 |
15:00~15:10 | □ 토론2 : 법률가의 시각 - 이상훈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장 |
15:10~15:20 | □ 토론3 : 집행부의 시각 - 이종만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15:20~15:30 | □ 토론4 : 시의회의 시각 - 우창윤 / 서울특별시의원 |
15:30~15:40 | □ 질의응답 |
15:50~ | □ 폐회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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