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서울시 장애관련 조례 개선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 및 토론회>_한국장애인인권포럼
by NPO지원센터 / 2016-10-27 09:44
 <서울시 장애관련 조례 개선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 및 토론회>

 

 

1. 토론회 개요

 

()한국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양원태)10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장애관련 조례 개선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 장애관련 조례 21건을 대상으로 상위법령과 관계, 그리고 타 시도 관련 조례와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기존의 서울시 장애관련 조례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대응하는 서울시 조례 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기존 자치법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조례 시행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여성, 중증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등 장애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셋째, 주요 장애관련 조례의 경우 기본이념또는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그 조례의 철학, 가치,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넷째, 장애관련 조례의 시행과 관련된 독립적인 자문기구를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본계획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추진 상황을 지방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 연구는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조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조례’, ‘한국수화언어 지원 및 활성화 조례등을 신규 입법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토론회는 윤삼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의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이석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정책위원장,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장, 이종만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우창윤 서울특별시의원 순으로 토론이 이어진다.

 

2.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61027() 14~16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제2대회의실(2)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관 : ()

세부사항

구분

세부일정

1부 개회식 : 사회자

14:00~14:10

내빈소개

14:10~14:20

인 사 말

축하말씀

2부 토론회 : 좌장(김상철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20~14:50

발표 : 서울시 장애관련 조례 개선 방안

- 윤삼호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14:50~15:00

토론1 : 당사자의 시각

- 이석구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정책위원장

15:00~15:10

토론2 : 법률가의 시각

- 이상훈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장

15:10~15:20

토론3 : 집행부의 시각

- 이종만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5:20~15:30

토론4 : 시의회의 시각

- 우창윤 / 서울특별시의원

15:30~15:40

질의응답

15:50~

폐회선언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16-10-27 09:44, 조회수 : 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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