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 목적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서울시의회 연구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장애관련 자치법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음. 2016년 6월 현재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장애관련 자치법규 21건(조례 19건, 시행규칙 2건)을 대상으로 상위법령과 관계, 그리고 타 시도 관련 조례와 비교 분석하였음.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기존의 서울시 장애 관련 자치법규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대응하는 서울시 자치법규의 제정 방안임.
□ 연구 결과, 기존 자치법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조례 시행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이 기재되어야 함. 둘째, 장애여성, 중증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등 이른바 ‘소수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셋째, 주요 장애관련 조례의 경우 ‘기본이념’ 또는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그 조례의 철학, 가치, 지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 넷째, 장애관련 조례의 시행과 관련된 독립적인 자문기구를 조례에 명시해야 함. 다섯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추진 상황을 지방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필요함.
□ 아울러 본 연구는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조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조례’, ‘한국수화언어 지원 및 활성화 조례’ 등을 신규 입법하여야 한다고 제안함.
□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하여 장애계, 법조계, 정관계의 의견을 두루 구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함.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 14시~16시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제2대회의실(2층)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우창윤 의원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주관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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