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서울시 장애관련 조례 개선에 관한 연구결과보고 및 토론회_한국장애인인권포럼
by NPO지원센터 / 2016-10-25 09:54
서울시 장애관련 조례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 및 토론회

 

 

1. 개최 목적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서울시의회 연구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장애관련 자치법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음. 20166월 현재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장애관련 자치법규 21(조례 19, 시행규칙 2)을 대상으로 상위법령과 관계, 그리고 타 시도 관련 조례와 비교 분석하였음.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기존의 서울시 장애 관련 자치법규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대응하는 서울시 자치법규의 제정 방안임.

 

연구 결과, 기존 자치법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조례 시행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이 기재되어야 함. 둘째, 장애여성, 중증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등 이른바 소수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셋째, 주요 장애관련 조례의 경우 기본이념또는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그 조례의 철학, 가치, 지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 넷째, 장애관련 조례의 시행과 관련된 독립적인 자문기구를 조례에 명시해야 함. 다섯째, ‘기본계획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추진 상황을 지방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필요함.

 

아울러 본 연구는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조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조례’, ‘한국수화언어 지원 및 활성화 조례등을 신규 입법하여야 한다고 제안함.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하여 장애계, 법조계, 정관계의 의견을 두루 구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함.

 

2.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61027() 14~16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제2대회의실(2)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우창윤 의원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주관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16-10-25 09:54, 조회수 : 3694

코멘트를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