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안내] 사회혁신청년활동가 양성사업 2차 모집_청년허브
by NPO지원센터 / 2016-05-09 15:50

 




일을 찾는 청년에게 능동적인 진로설계와 직업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6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에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장
 

일을 찾는 청년에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혁신분야 현장의 일터기반학습을 통해 능동적인 진로설계와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진입 지원 사업

❍ 총 11개 사업장, 23명 선발

 

순번

단체명

프로젝트명

업무분야

인원

1

(사)관악주민연대

꿈꾸는 마을, 행동하는 시민

기획운영

2

2

(사)여성환경연대

2030 에코페미니스트 혁신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기획운영

1

3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주빌리 2030 – 청년 부채 해소 프로젝트

기획, 상담, 홍보

5

4

비영리IT지원센터

공익활동가 ICT 맞춤형 지원 프로젝트

교육기획

콘텐츠제작

2

5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분야 혁신 플랫폼 공간 “스페이스 살림” 2016 마중물 프로젝트

기획운영

1

6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온라인 홍보기획

행사 기획운영

3

7

서울혁신센터 사회혁신리서치랩

현장과 연구를 잇는 소셜 커넥팅 프로젝트

기획운영,리서치

4

8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 자립생활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교육기획

1

9

㈜베네핏

사회혁신의 주류화를 위한 미디어 사업

기자

1

10

㈜안테나

디자인씽킹 활용 지역 문화 재생 프로젝트

디자인

1

11

㈜한국갭이어

갭이어 모티베이션 프로젝트

디자인,마케팅

2

총계

 11개 단체

 

23명

 

 

※ 『별지4) 2016년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 프로젝트별 세부 모집내역』의 프로젝트 세부 내용, 업무분야, 모집인원, 지원자격, 근무장소, 사업장별 별도 적용기준 등 상세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만 18세~만 39세의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공통교육 이수 후 프로젝트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청년

- 해당 프로젝트별 참여자 세부모집내역 및 세부 사업장별 선발기준에 준하는 청년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가점 및 감점 사항

- 부양가족 수 : 18세 미만, 65세 이상 부양 가족수에 따라 가점 부여

- 취업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국가 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가점 부여

- 실업급여 수령자에 감점 부여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졸업예정자란 참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재학 중에 있으나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자를 말함

③ 현재 취업상태인 자

④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⑤ 정부 및 서울시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

예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⑥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 단, 과거 3년 이내에 3개월 이하의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참여가능하며 총 참여기간은 1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전년도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6개월 미만 참여자는 참여가능하며 총 참여기간이 1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⑦ 아동․청소년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⑧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임금

- 일급 : 1시간 6,200원

- 임금 산정방식 : 일급제

※ 일급제 : 기본급을 하루 단위로 정하고 매월 실노동일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방식

- 임금 구성방식 : 일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부대경비,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부대경비 1일 5,000원※ 출장비가 소요될 경우 1일 5,000원 별도 지급

- 매월 10일 지급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지급) 

❍ 근로조건

- 1일 8시간 이내, 주 5일 근무원칙

- 4대 보험 의무가입

- 교육훈련 : 공통교육 과정 필수 참여

❍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5.3(화) ~ 5.18(수) 18:00까지 마감 <16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work@youthhub.kr

- 필수 제출서류

1)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참여신청서 1부

2) 역량기반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①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 여성세대(단독세대 제외)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 확인서

- 장애인 : 복지카드 - 취업보호대상자 :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 확인서 - 결혼이주여성 : 기타 증빙

② 부양가족수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 사본

4) (해당되는 경우)기타 가점 증빙서류

 

※ 원서접수 메일제목 :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신청서_프로젝트명_본인이름

※ 신청 서류 파일명 :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신청서_프로젝트명_본인이름

※ 참여신청 원서는 한글(.hwp)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 위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신청서 접수가 완료 됩니다.

❍ 선발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6. 5. 20 (금) 18시

2016. 5.26(목) - 27(금)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2016. 5. 27(금)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면접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가. 1차 서류심사

- 참여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 예상 선발 참여자 수의 2배수를 선정

 

나. 사업장 현장방문의 날

-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해 참여자가 지원한 사업장 업무환경 및 내용 파악을 위한 참여자의 사업장 방문

첨부파일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16-05-09 15:50, 조회수 : 7446

코멘트를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