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네트워크 우리는] 공익법인 국세청 결산공시 '간편서식'작성법 온라인 교육(4/5)
by 공익네트워크 우리는_햇살 / 2024-03-14 09:48
[참가신청] 2024 공익법인 국세청 결산공시 ‘간편서식’ 작성법 온라인 교육
다가오는 (상증세법상)공익법인의 국세청 결산공시 준비, 함께 해요!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기부금)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양식이 ‘간편서식’입니다. 표준서식에서 첨부해야 하는 재무제표 등이 없는 ‘간편서식’이어도 공익법인회계기준과 회계용어를 잘 알아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이 간편서식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이해하고 작성법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4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작성이 처음이신 분,
기존에 작성했지만 제대로 했는지 헷갈리는 분,
간편서식을 작성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싶은분, 모두 환영합니다.
신청자의 단체가 ‘간편서식’ 작성 대상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
기존에 작성했지만 제대로 했는지 헷갈리는 분,
간편서식을 작성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싶은분, 모두 환영합니다.
신청자의 단체가 ‘간편서식’ 작성 대상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
* 간편서식대상자인 공익법인은 2023년 1월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상증세법 제78조 11항에 의거하여 결산공시가 의무화되어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대상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간편서식 작성 대상 단체의 운영자 또는 회계담당자
(학교, 유치원, 의료법인 제외)
✌️ 인원 : 70명 (단체별 최대 3명 참여 가능, 선착순 마감)
💻 참가 :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를 통해 접속 가능한 줌 링크 제공
📦 프로그램
15:00-15:10 [우리는 소개] 우리는 활동 소개
15:10-16:10 [교육] 간편서식 작성 대상 이해 및 작성방법 교육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 정명희)
16:10-16:30 [함께 이야기 나누기] 질의응답
📢 주최 :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www.facebook.com/NPO.WeAre
📦 프로그램
15:00-15:10 [우리는 소개] 우리는 활동 소개
15:10-16:10 [교육] 간편서식 작성 대상 이해 및 작성방법 교육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 정명희)
16:10-16:30 [함께 이야기 나누기] 질의응답
📢 주최 :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www.facebook.com/NPO.WeAre
📦 교육 신청 링크 https://forms.gle/68CWumpqgjsCqhi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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