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500년 가리왕산의 숲을 지키자고 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_녹색연합
by NPO지원센터 / 2016-08-30 09:46
 

가리왕산과 환경활동가들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함께 해주십시오!
2015년 4월 30일, 녹색연합 활동가들은 단 3일간의 동계올림픽 활강스키 경기를 위해 조선시대부터 보호해온 가리왕산의 나무 십만 그루가 잘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청 옥상에 올라 현수막을 내렸습니다. 강원도청 공무원들과 청원경찰은 바로 퇴거를 요청하였고 녹색연합은 ‘비폭령평화의 원칙’에 따라 순순히 이에 응하였으나 청원경찰들은 무리하게 활동가들을 제재하였고 이를 피하려는 활동가들을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녹색연합의 강령에는 ‘생명존중’과 ‘비폭력평화의 원칙’이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가리왕산의 생명을 위해 행동할 수밖에 없지만 그 방법은 철저히 비폭력평화의 원칙에 따릅니다. 청원경찰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그 순간에도 활동가들은 ‘비폭력평화’를 되뇌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의 죄명으로 지난 8월 23일 춘천지방법원의 공판기일에 검사는 평창올림픽으로 파괴되는 가리왕산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낸 환경활동가들에게 징역과 벌금을 구형하였습니다.

환경활동가들의 1심 최종 판결이 9월 2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리왕산을 지켜야 하고 환경활동가들의 행동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탄원서를 모아서 재판부에 제출하려 합니다. 
지금 바로, 탄원서 작성에 함께 해주십시오!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접수해 주셔도 좋습니다.
  • 팩스로 보내실경우 녹색연합으로 보내주세요 (9월 5일까지, 팩스번호 02-766-4180)
  • 우편 이용시 빠른 등기를 이용하여 9월 6일까지 접수되도록 하면 됩니다. (보낼 곳 : (24342)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84(효자2동 356)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 문의: 녹색연합 정명희협동처장(070-7438-8522), 회원더하기팀 허승은 팀장 (070-7438-8537)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16-08-30 09:46, 조회수 : 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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