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안내] 혁신파크 1동 2층 로비사용 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공고
by NPO지원센터 / 2016-09-07 10:00

혁신파크 1동 2층 로비사용 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혁신파크 미래청(1동) 혁신먹거리 공간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선정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7.

서울혁신센터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명 : 서울혁신파크 미래청(1동) 혁신먹거리 공간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선정
○ 입찰 목적
– 서울혁신파크 미래청(1동) 공간 활성화, 입주단체 커뮤니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2층 로비 간이 주방시설 운영단체(개인) 선정
– 까페테리아, 음식, 공간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혁신 관련 조직을 낙찰자로 선정하여 파크운영 취지 및 사회적, 경제적 효과 창출
○ 입찰 방식
– 지명경쟁입찰(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입찰참가자만 입찰가능)
○ 시설 위치 :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2층 로비 주방시설
○ 사용․수익허가 재산

미래청1층공고1

○ 사용․수익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1년
※ 단, 허가연장 기간은 사회혁신공간 ‘데어’의 서울혁신센터 위,수탁 기간 범위 내로 합니다
○ 예정가격 : 금5,810,972원(부가세, 관리비 별도)
※ 상기 예정가격은 1차년도 사용료 산정을 위한 예정가격이며, 2차년도 이후 사용료 부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에 따라 산정 실시 후 사용료 조정 부과 <입찰유의서 제15조 참조>

2.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일정

미래청2층공고_표1

 ※  본 입찰은 지명경쟁입찰로  9월 2일 ~ 9월21일 ‘입찰참가신청’기간은 지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제출기간이며 입찰참가기간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신청자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없으며, 우리 센터에서 제시한 입찰조건 및 허가조건을 수락한 자
※ 취급 품목은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범위내에서 하되, 사용․수익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라 서울혁신센터와 협의 조정
○ 개찰일 현재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체납)액이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않는 자
○ 기타 관계법령의 입찰참가 제한자는 제외

4.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지명경쟁입찰로서 입찰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제안서를 서울혁신센터에 제출하고 입찰참가가 승인된 자만 온비드 시스템에 입찰등록이 가능함
○ 입찰참가신청자 중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공간 활성화’와 ‘입주단체 커뮤니티 구축 기여’의 시설운영의 목적을 성과있게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입찰참가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5. 입찰참가 신청 방법 및 입찰서 제출

○ 입찰참가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제안서를 작성하여 서울혁신센터에 제출합니다.
– 제출일시 : 2016. 9. 21(수) 18:00 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inno-apply@innovationpark.kr
서울혁신파크 미래청(1동) 2층 서울혁신센터 미래청팀
– 문의 : 서울혁신센터 미래청팀 02-389-7512
○ 입찰참가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적합한 입찰참가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선정된 입찰참가자는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서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후 입찰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입찰자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2인 이상의 공동명의 입찰은 불가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 미만이거나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는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낙찰자가 센터가 제시한 기한 내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정기일까지 사용료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서울혁신센터로 귀속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상의 회원약권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 입찰공고, 연기공고, 또는 취소공고 등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의 결정방법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가선정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가선정된 자가 입찰참가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낙찰 무효처리하고 차순위 고가 입찰자를 동일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포기하였을 경우, 입찰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본 건은 입찰무효로 재공고합니다.

10. 낙찰자의 제출서류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서) 1통
※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시설내부 인테리어계획서․세부운영계획서 1부

11. 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 낙찰자는 입찰유의서, 사용․수익 허가조건 및 특별조건, 관계 법규 등을 숙지한 후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센터가 제시한 기한 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용․수익허가신청시 낙찰자 제출서류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내부 인테리어는 인테리어계획서를 승인을 받은후 사업자부담으로 설치하고, 실내외 인테리어 설치기간은 사용․수익허가 기간에 포함됩니다.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후 사용인은 서울혁신센터를 피보험자로 하는 제세공과금․청소이행예치 보증보험(5백만원) 및 공제등록증권(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 후 낙찰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 이행보험증권을 서울혁신센터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사용수익허가 종료 후 60일까지로 하여 가입 후 보험증권 가입 증서를 서울혁신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사용료 납부 및 입찰보증금의 사용료 일부로 전환
○ 사용료는 낙찰가액과 부가가치세(낙찰가액의 10%)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사용‧수익허가 신청과 동시에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사용료의 일부로 전환됩니다.
○ 낙찰자는 서울혁신센터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1차년도 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서울혁신센터에서는 낙찰자의 사용료 전부를 납부와 동시에 사용·수익 허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사용료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 사용료는 입찰 최고가로 산정합니다.

13.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전화번호 : 1588-5321
○ 입찰참가 현장설명회
– 2016. 9. 12(월) 15:00, 서울혁신파크 미래청(1동) 2층
오픈스페이스
– 문의 : 서울혁신센터 미래청팀 / 전화번호 : 02-389-7512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온비드(http://www.onbid.co.kr) 시스템 상
– 입찰서 제출여부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 입찰결과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14.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온비드에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서울혁신파크 현장답사 및 입찰관련 법령,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회원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사용․수익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현장답사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용․수익허가조건의 일부가 되며 본 공고문에 게시하지 않은 사항은 첨부한 입찰유의서 및 사용․수익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열거되지 아니한 내용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서울혁신센터의 해석에 의합니다

첨부파일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16-09-07 10:00, 조회수 : 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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