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2017 50플러스 단체지원 공모사업을 안내합니다
by NPO지원센터 / 2017-02-22 09:51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공고 제 2017- 6 호
2017년 50+단체지원 공모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은 50+세대(만50~64세)가 가진 능력, 열정, 경험으로
50+신문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50+단체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만 하던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이야기들을 실제로 이루어 보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1. 공모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7년 50+단체지원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17. 4월 ~ 10월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의 50+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 접수기간 : 2017. 2 27.(월) 10시 ~ 2017. 3. 13.(월) 17시까지
○ 접수방법 :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모사업관리시스템 https://ssd.wooribank.com
※ 우편, 이메일 및 방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사업 설명회 : 2017. 2. 24.(금) 14:00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두루두루강당(4층)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8동(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
※ 설명회 사전 신청 : https://goo.gl/forms/naH6kaIUMzPVPeZ23
2. 지원사업 규모
[1] 지정공모
[2] 자유공모
3. 신청자격
○ 50+당사자들이 모여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인가 받은 서울에 사무실을 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정관 및 운영규정의 사업내용에 50+관련 활동을 명시한 단체
- 최근 2년간 50+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50+세대로 주로 구성(70% 이상)되어 있으며 50+사업 추진에 대하여 의결기구(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은 단체(회의록 제출)
4. 참가신청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단체소개서, 프로젝트 제안서, 단체 증빙서류 각 1부
※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은 증빙서류 대상이 아님
○ 신청기간 : 2017. 2 27.(월) 10시 ~ 2017. 3. 13.(월) 17시까지
※ 마감일(2017.3.13)은 신청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빠른 접수 요망(17시 이후 접수 자동 차단)
○ 접수방법: 인터넷 신청 및 접수(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모사업관리시스템 https://ssd.wooribank.com
- 시스템 > ‘사업진행공고’ > ‘사업신청’ 클릭 > 지원사업 등록
※ 우편, 이메일 및 방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선정 및 심사
○ 선정절차
○ 공모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 수행역량(전담인력 확보 등), 사업내용(공공성, 구체성, 지속성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 최종선정결과 발표 : 3.27 (예정), 재단공모사업관리시스템 및 선정자 개별 통지
6.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지원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 제출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협약서 체결 등 사업실행계획 승인 후 신청 공모사업 전용계좌로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에 따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결과 보고 : 최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기타 산출물(홍보물, 자료집, 사진 등)
7. 유의사항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2017년 50+단체지원 공모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편성․집행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을 환수함
○ 위탁사업, 연구용역 사업, 자산성 물품의 구입 예산편성은 지원불가 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사업 선정 통보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 체결 미이행, 사업을 추진 중에 법령 또는 조례의 위반,
동일한 사업으로 행정기관 또는 공익재단으로부터 이중 수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지원된 사업비를 전액 환수함
○ 사업내용 및 예산계획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협의 후 서면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
추진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2017년 50+단체지원 공모사업 추진 계획’에 따름
8. 안내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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