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 457 호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2017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이전 주민모임·지원단체의 제안으로 도시재생 주민홍보 및 교육,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희망지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 및 지원단체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분야 : 희망지 20개소 내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연계형 희망지]
- 제안내용 :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 및 진단을 바탕으로 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역자원 조사 및 활용방안, ②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③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소규모 사업 실행방안 등
- 지원금액 : 사업지당 1억2천만원 범위(1·2단계 필수사업 : 1억원 이내, 2단계 의제해결사업 : 2천만원 내외) ※ 사업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형 희망지]
- 제안내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희망지와 동일
- 지원금액 : 사업지당 8천만원 범위(1·2단계 필수사업 : 7천만원 이내, 2단계 의제해결사업 : 1천만원 이내) ※ 사업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대상지역
*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쇠퇴된 곳이나, 문화, 복지여건, 상권회복 가능성 등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 근린지역의 경제 활성화, 주거환경의 질 향상,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이 필요한 노후 주거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연계형 희망지는 아래 3개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행정동 1~3개 범위 이내의 10만㎡ 이상인 곳
〔물리적 요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7조 참조
3. 신청자격 :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과 지원단체
*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과 지원단체가 사업계획서를 함께 작성하여 사업대상지역 해당 자치구에 제출
- 주민모임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거나 사업, 직업, 학업 등의 이유로 생활하는 사람
- 지원단체 : 도시재생 또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강화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적기반(활동경험자)을 보유한 단체(업체 등) ※ 지원단체 요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비영리단체 및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연구소, 건축사 및 엔지니어링 업체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신청서(1·2단계 필수사업) : 주민모임·지원단체 → 자치구 → 서울시]
* 신청기간 : 2017. 3. 20.(월) ~ 3. 22.(수), 09:00~18:00
* 제출서류
- 제출서식1) 2017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1·2단계 필수사업) 1부 (원본1부, 한글파일, PDF파일)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또는 서울시웹하드(http://webdisk.eseoul.go.kr (게스트 ID : rsw522, PW : aenok95)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PDF파일은 원본(직인포함)을 스캔하여 제출하고 한글파일은 직인없이 제출
* 신청방법 : 주민모임·지원단체가 사업대상지 해당 자치구 희망지사업 담당부서에 신청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2017. 3. 21(화) 18:00 까지)
* 자치구별 접수처 안내 : 02-2133-1583 또는 02-2133-7183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 후 사업 중복여부 확인, 대상지 범위 검토 등을 거쳐 서울시 주거재생과에 일괄 접수
(2017. 3. 22(수) 18:00 까지) ※문서파일은 전자결재와 연동하여 제출
[사업신청서(자치구) : 자치구 → 서울시]
* 신청기간 : 2017. 3. 30.(목) ~ 3. 31.(금), 09:00~18:00
* 제출서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코멘트를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