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017년 하반기 공익·인권 단체 프로그램(활동/연구) 지원 사업 (~6/4)_재단법인동천
재단법인 동천은 공익·인권 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자 공모방식을 통해 단체의 활동 프로그램 혹은 연구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단체에는 각 단체 당 500만원 이내의 사업 예산을 지원하며, 향후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공익법률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진행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미있는 활동 프로그램 혹은 연구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공익·인권 단체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by NPO지원센터 / 2017-05-15 09:46
■ 지원대상
- 국내 비영리 공익·인권 단체 (미등록 단체 포함) 총 4 곳
■ 지원 내용
1. 지원금: 1개 단체 당 최대 500만원 이내의 사업 예산 지원 (전부 혹은 일부 지원)
※ 선정단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과 관련한 법률 지원 가능
2. 사업기간: 1차 사업비 집행(6월 말 예정) 이후부터 만 1년 이내 (최대 201.8년 6월 말까지)
※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일정대로 사업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단, 사전에 사업계획의 변경이 승인된 경우 예외로 함
3. 지원금 세부항목
■ 선발기준 및 절차
1. 선발기준
: 공익·인권성 및 사회기여도/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재정지원의 시급성
/ 지원금 사용계획의 합리성 및 명확성/ 동천 및 태평양과의 사업 연계성 등
※ 연구 사업의 경우
- 동천 및 태평양과 공익법률지원 관련하여 협력할 수 있는 활동 우대
- 취약계층[예)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탈북민, 장애인, 여성, 청소년, 복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연구나 실태조사, 토론회 등
※ 프로그램 사업은 각 단체의 특징에 따라 취약계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사업
2. 심사방법
※ 2차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서류심사로 진행되며, 최종후보자로 선정된 단체는
필요 시 방문 심사 후에 지원대상자로 결정됩니다.
■ 접수 방법 및 일정
1. 접수방법: 지정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jinam@bkl.co.kr/ 담당자: 남준일 간사)
2.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지정양식) ② 사업계획서(지정양식) ③ 단체소개서(자유양식)
※ 단체소개서에는 단체(시설)개요, 조직구성, 최근 2년 주요활동, 최근년도 예결산 포함
3. 일정
※ 위 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1. 지원 제외 사항
- 정치, 종교, 인종 등 특정계층·세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
-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한 프로그램 완료가 불가능한 단체
- 공익성 또는 사회기여도가 부족하거나 성과 예측이 불가능한 단체
-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지원 부적합 대상으로 판단되는 단체
- 제출 서류의 구성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2. 안내
- 신청서 양식은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 공지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 지원대상자는 추후 안내에 따라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 한 단체에서 한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이 중복되는 단체는 동일 단체로 간주
(단, 심사를 통해서 별개의 단체로 간주할 수 있음)
3.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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