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7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공고합니다_서울시
by NPO지원센터 / 2017-01-02 09:45


<서울특별시 공고 2016 - 2523호>

2017년「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공고

시민들의 생활 속 환경개선과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7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2월 중 약정체결일 ~ 10. 31(약 9개월) ※ 사업 특성에 따라 변경가능
○ 사업예산 : 총 500백만원(사업별 최대 4천만원 이내)
○ 사업분류 : 지정 및 일반사업으로 구분 추진
○ 추진일정 : 공고 → 심사 → 약정 → 시행 → 평가(2회)․정산

2. 지원대상 사업
○ 지정사업(4개 분야 21개 사업, 붙임1)
분 야 사 업 명
기후에너지
① 초등학생용 기후·에너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② 서울시 생태
발자국 수준 평가 및 저감 방안 마련 ③ 학교 햇빛발전소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④ 학교 햇빛발전소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생 태
⑤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과 함께하는 녹색복지 ⑥ 문화유산(한양도성, 궁궐,
종묘 등) 생태탐방 ⑦ 토종종자 씨앗도서관 ⑧ 생태·문화·역사의 이야기가
있는 서울둘레길 탐방 ⑨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및 모니터링 ⑩ 우리 전통
꽃으로 꽃밭 꾸미기 캠페인 ⑪ 서울시 건강한 나무 가꾸기
자원순환
⑫ 마을단위 자원순환 융합모델 만들기 ⑬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교육
모델화 사업 ⑭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실천사업 ⑮ 커피찌꺼기 수거 모델화
사업 ⑯ 대학생 환경활동가의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⑰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 가꾸기 ⑱ 전통시장 비닐봉투 사용 실태 조사 및 절감
캠페인
환경보건
⑲ 건강민감 계층 대상 환경보건 맞춤형 데이터 제공 및 시스템 구축
⑳ 초중고 대상 먹을거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모색 ㉑ 학교 내 유해화학물질 시설, 용품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 2 -
○ 일반사업 : 공유를 통한 환경개선 사업 및 시민들의 환경의식 증진 등을 위한 시민
단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
< 지원 부적격 사업 >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행사성 위주 사업
▹ 홍보물 제작, 장학금 위주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3. 신청자격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거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법인
< 지원 부적격 단체 >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4. 사업설명회 개최
① 일 시 : 2017. 1. 4 (수) 14:00
②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② 주요내용 : 추진계획 및 예산편성지침 설명, 2016년도 우수사례 발표, 질의응답 등

5. 사업계획서 제출
① 사업기간 : 약정일로부터 ~ 2017.10.31일까지
②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40백만원 이내
- 지정사업은 사업비 전액 지원, 일반사업은 지원액의 95% 지원(단체자부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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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출서류(붙임2)
- 지원신청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1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파급효과, 시민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지정 양식에 작성
※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http://seoul.go.kr)에서 다운로드
④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1. 10(화) 09:00 ~ 2016. 1. 16(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ssd.wooribank.com/seoul)
※ 접수기간이 지나면 시스템이 자동 차단되며, 접수마감 시점에는 시스템 사용이 폭주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 문의 ☎ 02-2133-3531, ohjinbi@seoul.go.kr

6.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 단체능력 : 단체 인력 활용계획, 최근 2년간 유사사업실적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규모, 지출범위의 적정성, 자부담율 등
※ 일반사업의 경우 단체 자부담비율(지원액의 5%이상) 제시
○ 심사기간 : 2017. 1 ~ 2월 중
○ 사업선정․발표 : 2017.2월 말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보
※ 선정단체 현장방문 결과 단체소개서 허위 작성 등이 확인되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심사결과 후순위 사업이 선정됨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 체결 후 상반기 일괄, 중간평가
후 하반기 월별 지급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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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허가된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한함
○ 단체별 사업신청은 2개 사업까지 가능하나, 지원은 1개 단체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
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
지원을 제한함
○ 선정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붙 임 1. 지정사업 목록 1부.
2. 사업신청 제출서류 1부.

3. 집행지침. 1부. 끝. 

첨부파일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17-01-02 09:45, 조회수 : 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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