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서울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서울 시에서 설립하고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위탁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지 | 수행업무 |
서울시 이동노동쉼터 상근자 | 직원2인 | 서울 중구 장교동 1-5 |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장교동) 주간 운영 보조 ∙퀵서비스노동자의 휴식 및 친교활동 지원 ∙상담, 교육, 기타사업 운영관리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장교동) 사무회계관리 |
※ ‘서울시이동노동쉼터’는 퀵서비스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이동노동 종사자들의 휴식과 친교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담사업 및 권익증진 교육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2.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사업 및 업무
- 홍보사업 : 쉼터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 제작과 온라인·언론홍보
- 상담 및 교육사업 : 이동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사업 운영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건강 상담 및 교육 | 서울근로자건강센터 | 월 1회 |
금융 복지 상담 및 교육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월 1회 | |
주거 복지 상담 및 교육 |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본부 | 월 1회 | |
전직/창업 교육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반기 1회 | |
자가정비교실 | ㈜한국모터트레이딩 | 분기 1회 | |
대리운전직무교육 | 서울노동권익센터 | 격월 1회 x 2개소 | |
기타 | 자조모임 지원 | 서울노동권익센터 | 수시 |
인문학 산책 | 반기 1회 |
- 이동노동자 권익보호사업 : 이동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법제도 개선활동, 민관협력지원, 각종 포럼, 컨퍼런스, 캠페인 등 각종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업 지원
- 일상 관리업무 : 회계관리, 사무운영관리, 공간․비품관리 등
3. 지원 자격 요건
- 공통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준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노동권익증진활동 기관 단체 또는 유관 단체 근무경력자
4. 우대기준
❍ 노동·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사무행정(PC 사용, 워드, 엑셀, 프리젠테이션 작성, 사업 기획, 문서 기안 등)이 가능한 자
5. 근로조건
❍ 신분 : 무기계약직
❍ 근무시간
구분 | | 운영시간 11:00 ~ 20:00 | |||
근무자 A | 08:00 ~ 17:00 (주 40h) | | | ||
채용 2인 |
코멘트를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