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재단] 2025 젠더폭력 대응 활동 지원사업(~11/20)
by 한국여성재단 / 2024-10-30 14:25
2025 젠더폭력 대응 활동 지원사업 공모
이 사업은 Kering Foundation이 후원합니다.
1. 지원배경
한국여성재단은 성평등과 돌봄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여성재단은 <젠더폭력 대응 활동 지원사업> 신규 공모를 통해 젠더폭력에 대응하는 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이에 관한 대중적 인식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인식되지 않던 젠더폭력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젠더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Gender Based Violence)*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GBV(Gender Based Violence)란,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으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에 가해지는 모든 유형의 피해를 말합니다. 이는 권력 불균형에서 기인하므로, 성적, 신체적, 언어적, 심리/정서적, 또는 사회경제적 폭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2. 사업 기간
2024년 12월~2025년 7월 (총 8개월)
3. 사업내용
구분 | 내용 | 단체당 지원금 |
활동형 | 단체 활동 지원 : 비영리 시민단체의 젠더폭력 대응 활동 지원 ◎ 예시 -온라인 성폭력, 노동시장 불평등, 재생산 건강, 질병권, 가족구성권 등 다양한 젠더 이슈와 관련한 도전 -여성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미디어, 게임 등 기타 산업에서 여성의 시선을 담아내는 활동 -기술 변화로 발생한 젠더폭력 감시·대응을 위한 활동 | 최대 2,000만 원 |
콘텐츠형 | 콘텐츠 제작 지원 : 젠더폭력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방/대응하는 콘텐츠 제작·확산 지원 ◎ 예시 -젠더폭력과 관련된 정보나 상황을 공유하는 웹툰, 카드뉴스, 영상 등 미디어 콘텐츠 및 각종 출판물 제작·배포 -새로운 젠더폭력 현상 분석 및 담론 형성을 위한 연구 | 최대 500만 원 |
4. 지원자격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젠더폭력을 주제로 1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 민간단체
– 고유번호증과 추가 증빙자료 제출 시, 미등록 단체 신청 가능
– 단체의 부설기관, 쉼터, 상담소 등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대학 내 부설기관, 정부・정당 및 부설기관 – 친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5. 공모일정 ※ 사업 일정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일정 | 비고 |
접수 | ~2024년 11월 20일(수) 17:00 |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구글폼 작성 후 파일 제출 (womenfund4@gmail.com) |
사업 심사(사무처/서류/면접) | 2024년 11월 21일(목)~2024년 12월 12일(목)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 대상 2차 온라인 면접심사 진행 |
선정 발표 | 2024년 12월 13일(금)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
사업 오리엔테이션 | 2024년 12월 16일(월) 예정 | 최종 선정 이후 진행‘중간워크숍’과 ‘활동공유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니, 선정단체는 반드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간워크숍 | 2025년 4월 | |
최종보고서 제출 | 2025년 7월 31일 이내 | |
활동공유회 | 2025년 8월 |
6. 유의사항
1) 선정자 의무사항 ※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읽어주세요.
- 모든 선정 단체는 오리엔테이션, 활동공유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선정 단체는 사업 기간 내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결과물 미제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제외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 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 구입(비품, 물품) 관련 사업
- 단체 기념행사 또는 후원사업
3) 예산 편성
- 사업비 작성 시 자부담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 자부담
내역을 기재해 주시면, 전체 사업 규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공고문의 <2024 한국여성재단 회계지침> 파일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회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신청서는 서류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관리운영비(운영비・인건비)는 전체 지원금의 최대 40%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 내 용 |
접수방법 | ①구글폼(https://bit.ly/폭력대응) 작성 ▷ ②이메일(womenfund4@gmail.com) 접수 ※①~② 모두 진행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접수기간 | ~ 2024년 11월 20일(수) 17시 |
제출 서류 | 메일/지원신청서 제목: [폭력대응]단체명_지원분야(활동형/콘텐츠형) ① 지원신청서(지정 서식) ② 고유번호증 1부 ③ 등록 단체▷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미등록 단체▷ 1년 이상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자유 서식/예, 포트폴리오) |
8. 심사기준
- 사업내용의 참신성과 기대효과
- 지원의 필요성과 적합성
- 계획과 예산의 합리성
9. 문의 및 자세한 내용
https://womenfund.or.kr/archives/25773
지원사업2팀 (womenfund4@gmail.com / 070-5129-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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