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상근자(회계, 총무 등 운영 지원) 채용 공고
by NPO지원센터 / 2018-10-10 09:36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상근자(회계, 총무 등 운영 지원) 채용 공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함께할 상근자를 모십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은, 
2012년 설립한 공익인권 전담 변호사 단체입니다.
현재 총 10명의 성원 (변호사 9명, 모금홍보국장 1명)이 활동하고 있고, 중점 활동분야는 기업과 인권,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인권, 장애인권, 집회의 자유입니다.
그 외 인권단체 운영 법률지원, 예비법조인 대상 교육, 인권단체와의 연대·연구·자문 등 공익인권법 일반 영역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모집 인원 및 대상 
상근자 1명


◻︎ 희망법 새 상근자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주요 업무 : 회계, 총무 등 운영 지원  
※ 그 외 송무 지원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희망법은 이런 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 비영리 단체의 회계, 총무, 운영과 관련한 전문적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희망법과 함께 성장해나가고 싶은 분을 기다립니다.
– 희망법 활동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희망법은 이렇게 활동합니다.
– 변호사, 비변호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평적인 조직과 문화를 지향하고, 서로의 경험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 구성원이 지치지 않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 구성원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지원합니다.
– 공익인권단체들과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 의사결정은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업무시간, 보수, 휴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5일 40시간 근무입니다. 
– 기본급은 세전 230만 원(2018년 기준)이고,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 모든 상근자는 동일한 기본급을 받으며 근속년차에 따라 근속수당을 받습니다.
–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급여의 차이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적용되고, 그 외 매년 7일의 특별휴가와 매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 1년 근속 시 매년 2주의 안식 기간이 부여됩니다. 
– 장기근속에 따른 안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 밖의 사항은 희망법 내규에 따릅니다.


◻︎ 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서류접수 : 2018년 10월 2일(화) ~ 10월 21일(일)  낮12시(정오)까지
– 면접대상자 발표 : 2018년 10월 23일(화) 
– 면접 : 2018년 10월 29일(월)  또는  2018년 10월 31일(수)
✽ 1차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 2018년 11월 7일(수)
– 업무 시작일 : 2018년 11월 26일(월) (협의 가능)

✽ 각 전형 결과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연락드립니다.
✽ 전형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를 위해 아래의 문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첨부된 양식에 따름), 자기소개서(자유양식)를 이메일(hope@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제목에 [희망법 지원] 이라는 말머리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에는 지원 동기와 함께, 회계, 총무 관련 경험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hope@hopeandlaw.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18-10-10 09:36, 조회수 : 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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