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인권재단사람 특별공모사업
인권활동가 재충전 프로젝트 <일단,쉬고:그룹>
* 이 사업은 원마음치유기금으로 지원합니다.
[원마음치유기금]이란? 법무법인(유) 원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대리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받은 수임료 일부를 인권재단사람에 기탁하며 만들어진 기금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인권활동가들의 쉼과 재충전을 위한 기획사업, 사회적약자와 소수자들의 마음돌봄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활동가들 스스로가 기획한 쉼과 재충전 프로젝트
지원대상
① 2인 이상이 그룹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② 그룹 구성원 전원이 현재 인권단체 소속의 상근 또는 반상근 활동가이어야 하고
③ 그룹 구성원 중 50% 이상이 현재 소속단체 활동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함 (예: 5인으로 구성된 그룹일 경우 3인이 현 소속단체 경력 3년 이상, 3인 그룹은 2인 이상 등)
*제외대상
- 2019 일단,쉬고 지원대상자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체의 임원으로만 구성된 그룹은 제외하나, 조직특성상 활동가가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는 가능
*제외단체
- 최근 3년 예산 중 정부보조금 비율이 30% 이상인 단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정당 및 정당 부설기관
-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법인과 그 산하기관 및 시설, 복지단체, 구호단체, 봉사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일반협동조합
- 친목위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지원내용
그룹당 최대 200만원 (총 1200만원)
① 온라인 접수 (신청하기)
② 접수마감은 2019년 4월 19일(금) 오후 6시 입력완료분에 한함
③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 중 한 가지라도 빠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지원신청서 ※첨부파일명 : 2019_일단쉬고그룹_(그룹명).hwp
- 그룹구성원 전원의 단체확인서 (예: 3인으로 구성된 그룹일 경우 3인 각각의 단체확인서 제출)
- 단체등록증(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등록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과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유의사항
① 심사기준
- 단체의 신뢰도(소속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인권활동 연혁 등)
- 활동가의 기여도(인권단체 근속연수, 인권활동이력 등)
- 지원목적의 적합성(프로젝트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는지 등)
- 사업의 완성도(준비성, 실현가능성, 예산의 합리성 등)
② 기타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이나 면접심사, 단체 실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신 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
saram@hrfund.or.kr / 02-363-5855
인권재단사람 배분지원팀 양여옥
http://www.hrfund.or.kr/load.v2.asp?subPage=220.view&searchValue=&searchType=&page=1&tab=ta1&idx=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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