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뉴딜일자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장활동가 운영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상담소로서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성매매 방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서울형 뉴딜일자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장활동가 운영사업」참여자를 채용하고자 하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사업명칭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장활동가 운영사업
2. 사업기간 : 2019. 5 ~ 12 (8개월)
3. 접수기간 : 2019. 4. 9 (화) ~ 4. 23 (화) (15일간)
4. 모집인원 : 1명
5. 근무내용
불법성산업 감시 관련 증거채증, 위기 십대여성 지원, 성매매집결지아웃리치,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6. 신청자격
가.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본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의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자 우선선발)
나. 참여 우대조건
관련분야 경력자
다.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 단, 사업안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사업기간보다 잔여 참여기간이 더 많이 남았을 때 지원 가능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③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일자리센터(job.seoul.go.kr, 1588-9142)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필수>
⑤ 기타 가점 증빙서류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⑥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8. 근무여건
① 임 금 : 1일 시급 10,150원, 일급 81,200원
② 근무기간 : 2019. 5. 1 ~ 12. 31 (8개월)
③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④ 4대 보험 의무가입
9. 신청서 접수
① 기 간 : 2019. 4. 9. (화) ~ 4. 23. (화)
②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 신청서 메일 제목 : 뉴딜활동가 신청자_본인이름
▸ 신청 서류 파일명 : 뉴딜활동가 신청서_본인이름
※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③ 접 수 처: 다시함께상담센터 dasi2016@naver.com
10. 참여자 선발방법
①서류 전형 : 신청자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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