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기부금영수증발행이 가능하며 비로소 세제혜택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6년이 경과되면 재신청하여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2018년 2월 13일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을
대폭 강화하였고, 당연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가 축소되어 장학단체, 문화예술단체,
학술연구단체, 환경보호단체, 기술진흥단체는 20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여야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눔셈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에 관심이 있거나 지정되어있는 단체가 지켜야 되는
관리의무이행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단체를 위해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및
관리의무에 관한 실무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실무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교 육 명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및 관리의무에 관한 실무교육
- 교 육 일 : 2019년 8월 27일
- 시 간 : 오후 2시 ~ 오후 5시
- 장 소 : 삼경C&M교육센터
(서울역 14번출구 센트럴프라자빌딩 5층)
- 모집인원 : 총 50명(등록 선착순 마감)
- 교 육 비 : 1인기준 50,000원(부가세 포함)
입금계좌: 국민은행 349401-04-118797 (예금주 : 나눔과셈)
- 신청방법 : 참가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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