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서울시가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감정노동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수탁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
1. 채용 분야와 인원
채용 부서 |
채용 부문 |
인원 |
수행 업무 |
기획운영팀 |
운영기획위원 ▪인사·회계 및 운영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 |
팀원 1명 |
▪센터 전반 인사 관리, 회계
및 총무 업무 ▪센터 사업 집행 및 운영 실무 관리 ※ 오피스 프로그램 활용능력 우수자 우대 |
2.
지원 자격 요건
❍ 지역,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준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임금수준: (세전) 32,792천원
※
5호봉 팀원 임금수준에 따른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수당이 포함된 금액
(가족수당, 연장근무수당은 대상자에게 지급)
4.
근무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9층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2019. 9. 4.(수) ~ 2019. 9. 20.(금) 18:00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http://emotion.hanbiro.net/ngw/app/#/hr/employ/forms/keys/XzQ=)
※ 위의 주소로 들어가 양식 작성 후 공통 제출 서류를 첨부함
❍ 채용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원서 접수 |
2019. 9. 4.(수) ~ 2019. 9. 20.(금) |
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9. 23.(월)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공지 |
면접전형 |
2019. 9. 24.(화) |
상세 일정 개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9. 25.(수)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공지 |
6.
제출 서류
❍ 이력서: 자유 양식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 자유 양식(객관적
사실과 경력 중심으로 서술)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붙임 1] 양식
※ 활동성과 증빙자료,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는 최종 합격 시 제출
7.
기타(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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