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기획위원 채용
by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 2019-09-04 15:44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서울시가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감정노동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수탁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1. 채용 분야와 인원

채용 부서

채용 부문

인원

수행 업무

기획운영팀

운영기획위원

인사·회계 및 운영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

팀원

1

센터 전반 인사 관리, 회계 및 총무 업무

센터 사업 집행 및 운영 실무 관리

※ 오피스 프로그램 활용능력 우수자 우대

 

2. 지원 자격 요건

지역, 연령, 성별: 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준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임금수준: (세전) 32,792천원

5호봉 팀원 임금수준에 따른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수당이 포함된 금액

(가족수당, 연장근무수당은 대상자에게 지급)

 

4. 근무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9

 

5. 응시원서 접수

접수 기간: 2019. 9. 4.() ~ 2019. 9. 20.() 18:00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http://emotion.hanbiro.net/ngw/app/#/hr/employ/forms/keys/XzQ=)

※ 위의 주소로 들어가 양식 작성 후 공통 제출 서류를 첨부함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 접수

2019. 9. 4.() ~ 2019. 9. 20.()

온라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9. 23.()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공지

면접전형

2019. 9. 24.()

상세 일정 개별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19. 9. 25.()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공지

 

6. 제출 서류

이력서: 자유 양식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자기소개서: 자유 양식(객관적 사실과 경력 중심으로 서술)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붙임 1] 양식

※ 활동성과 증빙자료,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는 최종 합격 시 제출

 

7. 기타(유의) 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이메일(recruit@emotion.or.kr)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작성자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작성일 : 2019-09-04 15:44, 조회수 : 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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