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50플러스재단]신중년 도시재생 창업지원 프로젝트 'Jump-up5060'(~8.5)
by 박소정 / 2019-07-08 09:2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참신하고 가치있는 아이템으로 동네와 골목을 바꿀
신중년 (예비)창업팀을 찾고 있습니다.”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나와 이웃에 도움이 되는 도시재생 창업을 꿈꾸는 신중년 (예비)창업팀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Jump-Up 5060’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재생 창업아이템을 견고하게 사업화 하고 성공적으로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신중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74

주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신청방법 및 대상 (필수)

- 신청기간 : 2019.7.4.~2019.8.5.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페이지를 통한 접수만 가능

- 신청링크 : http://jumpup5060.or.kr/

- 신청자격(이하를 모두 만족하여야 함)

1명 또는 2명의 구성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함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팀 대표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은 만 50~64*인 대한민국 국적**의 신중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이 1955.1.1.~1969.12.31.이어야 함

**외국인 등 외국국적인 경우 참여불가

교육 이후 기업 및 단체 설립 시에는 다양한 구성원(청년, 외국인 등)들이 참여해도 무방(,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팀 대표는 창업의 주체로 참여하여야 함)

(예비)창업팀은 향후 사업화 자금 지원대상으로 선발 시 주관기관이 안내하는 기간 내에 신규창업(기업 및 단체를 설립)하여야 함

*, 기업 및 단체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창업기업인 경우(사업개시일 등을 기준으로 2016.7.4.이후) 기존 사업자를 토대로 사업화 지원에 참여가능

팀 대표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은 다음의 항목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관련 법령 상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자료 구제 중인 자.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약정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동일 창업아이디어로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약정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동일 사업 아이템을 통하여 현금성 창업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투자 제외)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확인 및 중복참여자 선정 제외는 창업자() 선정시 실시하며, 선정 후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창업자()가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및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의 판단과 승인을 거쳐야함

 

‘Jump-Up 5060’ 사업설명회 개최

- 일정 : 2019.7.12.() 14:00~(2~3시간 소요예정)

- 장소 :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 내용 : 동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팀의 사업이해와 신청, 접수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 예정이며, 사업취지, 지원내용(교육과정, 컨설팅, 자금 등) 등 상세안내

 

문의처 (필수)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본부 사업개발팀

전화 : 02-460-5063

이메일 : work@50plus.or.kr





작성자 : 박소정, 작성일 : 2019-07-08 09:23, 조회수 : 4923

코멘트를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