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셈교육]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및 관리의무에 관한 실무교육(8/27)
by 나눔셈 / 2019-07-09 14:43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기부금영수증발행이 가능하며 비로소 세제혜택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5,6년이 경과되면 재신청하여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2018213일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을

대폭 강화하였고
,  당연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가 축소되어 장학단체, 문화예술단체
,

학술연구단체, 환경보호단체, 술진흥단체는 2021
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여야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나눔셈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에 관심이 있거나 지정되어있는 단체가 지켜야 되는

관리의무이행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단체를 위해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및

관리의무에 관한 실무교육
을 준비하였습니다실무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교 육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및 관리의무에 관한 실무교육
 

- 교 육 일 : 2019827
 

- 시    간 : 오후 2~ 오후 5
 

- 장    소 : 삼경C&M교육센터

               (서울역 14번출구 센트럴프라자빌딩 5)
 

- 모집인원 : 50(등록 선착순 마감)
 

                 - 교 육 비 : 1인기준 50,000(부가세 포함)

                                   입금계좌: 국민은행 349401-04-118797 (예금주 : 나눔과셈)
 
                   - 신청방법 : 참가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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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눔셈, 작성일 : 2019-07-09 14:43, 조회수 : 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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