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용 공 고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상담소로서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성매매 방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기관명 :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
2. 인원 및 업무 : 상담원 2명
- 성매매피해자지원 및 상담
- 불법 성산업감시활동 및 인식개선홍보사업
3. 상담원 자격요건 (2019년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 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⑥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⑦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여성 지원시설만 해당한다)
* 위 자격 요건들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면 지원 가능하며, 관련 경력자 우대합니다.
*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상담원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수료 하여야 합니다.
4. 근무 조건
1) 3개월 수습 (경력자는 수습기간 단축 가능)
2) 근로시간 : 주5일, 09:00 ~ 18:00
3) 급여 :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5. 서류 접수 기간 : 2019년 7월 22일(월) ~ 8월 5일(월)
- 지원서류 마감 : 2019년 8월 5일 18:00까지 도착분
- 2차 면접 일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6. 접수방법 : 전자우편 dasi2016@naver.com
7. 제출 서류
1)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필수)
2) 주민등록등본 1통(추후 제출)
3) 경력증명서(추후 제출)
4)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추후 제출)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추후 제출)
6) 건강진단서(합격자에 한함/추후 제출)
8. 기타
1)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센터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2) 전자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합니다.
3) 담당 : 행정지원팀 최선임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22.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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