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원 교육안내
by 매화 / 2019-12-02 11:01


                                                            

                  성폭력상담원 교육  매주 화, 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매주 목, 금

                  (각 100시간 교육, 90% 이상 출석 시 수료가능)


▣ 교육내용 :  차후 게시 예정

 


▣ 교육대상 :

 

     ➡ 법령에 의거하여 90%이상 출석시에만 수료증 발급

*여성가족부 지침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요건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제1호에 내지 제 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상담소와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교육비 : 한 과목당 35만원 입금순 마감 (교재비 별도) * 두과목 동시 수강 시 5만원 할일

    (예 :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325,000원 + 성폭력상담원 교육 325,000 = 총 65만원)

 


  *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함께 수강하시는 분은 교육비를 각각 입금해주세요.

     (예: 한번에 65만원 입금(X), 각각 325,000원 입금+325,000원 입금(O) )

  

▣ 신청 및 등록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snwhl@naver.com) 또는 FAX(031-751-2051)로 발송 후 교육비 입금 (추후 게재 예정)

    (이메일 발송 시 제목을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신청_OOO(이름)'으로 보내주세요.)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해당자만), 반명함판 사진 2매 (교육당일제출)

 

▣ 교육장소 : 성남여성의전화 교육실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5-1 주민신협행복빌딩 3층 4호

                                                             -분당선 태평역 근처 중앙시장 주민신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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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매화, 작성일 : 2019-12-02 11:01, 조회수 : 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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