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뉴딜일자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장활동가」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상담소로서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성매매 방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서울형 뉴딜일자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장활동가 운영사업」참여자를 채용하고자 하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사업명칭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장활동가」사업
2. 사업기간 : 2020. 5월 중(계약체결일) ~ 2020. 12월
3. 공고기간 : 2020. 4. 20. (월) ~ 2020. 5. 4. (월) (15일간)
4. 모집인원 : 1명 (성산업 감시 1명)
5. 근무분야
○ 성산업 감시(1명)
- 불법성산업 신고물 모니터링 및 관련 사업 보조운영 등
○ 근무처 : 다시함께상담센터
6. 신청서류 접수
가. 기 간 : 2020. 4. 20. (뭘) ~ 2020. 5. 4. (월)
* 지원서류 마감 : 2020년 5월 4일 14:00까지 도착분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신청서 메일 제목 : 뉴딜활동가 신청자_본인이름
▸ 신청 서류 파일명 : 뉴딜활동가 신청서_본인이름
※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다. 접 수 처: 다시함께상담센터 dasi2016@naver.com
7. 신청자격
가. 만 18세 이상의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 우대조건
○ 불법성산업 감시 및 상담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다. 사업참여 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18세 미만인 자 ③ 채용(모집)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휴학생은 참여 불가
⑥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될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신청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자기소개서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④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필수>
⑤ 구직등록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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