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서울시 뉴딜일자리 현장활동가 채용공고(~5/4)
by 다시함께상담센터 / 2020-04-20 15:24

서울형 뉴딜일자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장활동가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에 의한 상담소로서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성매매 방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서울형 뉴딜일자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장활동가 운영사업참여자를 채용하고자 하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사업명칭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장활동가사업

2. 사업기간 : 2020. 5월 중(계약체결일) ~ 2020. 12

3. 공고기간 : 2020. 4. 20. () ~ 2020. 5. 4. () (15일간)

4. 모집인원 : 1(성산업 감시 1)

5. 근무분야

성산업 감시(1)

- 불법성산업 신고물 모니터링 및 관련 사업 보조운영 등

근무처 : 다시함께상담센터

 

6. 신청서류 접수

. 기 간 : 2020. 4. 20. () 2020. 5. 4. ()

* 지원서류 마감 : 20205414:00까지 도착분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신청서 메일 제목 : 뉴딜활동가 신청자_본인이름

신청 서류 파일명 : 뉴딜활동가 신청서_본인이름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접 수 처: 다시함께상담센터 dasi2016@naver.com

 

7. 신청자격

. 18세 이상의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 우대조건

불법성산업 감시 및 상담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 사업참여 배제자

서울시민이 아닌 자 18세 미만인 자 채용(모집)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 대학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휴학생은 참여 불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될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신청서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자기소개서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필수>

구직등록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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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시함께상담센터, 작성일 : 2020-04-20 15:24, 조회수 : 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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