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역문제 해결 시민 실험실 지원 사업 모집(~8/10, 사업설명회 7/29)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2152호by NPO지원센터 / 2020-07-23 15:21
지역문제 해결 시민 실험실 지원 사업 모집 공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기반으로 시민주도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혁신주체를 대상으로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더욱 성장시키고 사회적 가치 모델을 확산하기 위하여「지역문제 해결 시민 실험실」지원 사업을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7월 22일
서울특별시장
※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 ’20. 7. 29.(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설명회 신청자에 한해 참석 가능
붙임6 온라인 사업설명회 신청서를 작성, 7.28.(화) 18:00까지
담당자 메일(msy@seoul.go.kr)로 제출
* 진행방법, 개최시간 등은 별도 안내 예정 2. 추진 배경
○ 사회적 재난(코로나19) 이후 지역 기반으로 안전하고 따듯한 동네살이에 대한 시민 욕구 증대 및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대전환 필요
○ 불평등, 기후위기, 돌봄 등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좋은 삶」으로의 전환 및「사회적 가치」실현 필요
-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
○ 시민주도 방식의 실험(Lab)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주체 및 사례를 발굴·성장시켜 지역으로 확산 필요
3. 지원 개요
○「지역문제 해결 시민 실험실」개념
- 주민주도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통해 지역 기반의 모델이 된 사업을 성장시키고 확산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
○ 지원 사업
포스트코로나 시대 시민주도의 실험을 통해 불평등, 기후위기, 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지역기반 혁신 사례(자율 주제)
○ 추진 기간: 약정체결일 ~ ’20.12.(예정)
○ 지원 규모: 민간경상보조 1~2억원 내외, 민간자본보조 1천만원 내외
- 사업 실행 계획의 규모, 소요 예산 등에 근거하여 차등 지원
- (민간경상보조)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 활동비 등
-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시설 공사비, 자산취득비 등
민간자본보조는 보조금을 통해 형성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공유인프라로 활용되는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중요재산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음
4. 추진 일정(안)
지원 신청
(7월~8월)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8월)
보조사업 실행
(9~12월)
보조금 정산
(12월)
Ⅱ 모집 및 선정
1. 지원 자격
○ 지역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 역량이 있는 서울 지역 소재 단체․기업 등(공고일 기준)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추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 산학협력단
- 소셜벤처 소셜벤쳐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혁신적인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출저: http://www.svhc.or.kr/)
등 사회적 가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등
※ 네트워크, 컨소시엄 방식으로 지원 가능하나, 대표기관은 위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2. 신청 기간: ’20. 7.30.(목)~ 8.10.(월) 18:00까지
○ 공고 기간: ’20. 7.22.(수)~ 8.10.(월)
○ 접수 장소: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 접수 방법: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서울시 → 사업공고/신청 → 사업공고 → 사업신청
- 제출 서류(필수): 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보조금사업계획서, 자격요건 관련자료, 사업 참여 인력 현황 및 이력서, 사업 성과(실적) 개요서 및 증빙자료 등
3. 심사 및 선정 방법
○ 1차(서류 심사): 분야별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현장 점검 병행)
- 신청자격, 제출서류,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현장 점검 등 사전 검토
- 실험 주제 관련 다수의 전문가를 통해 실험 계획의 실행 가능성 등 검토
○ 2차(발표 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일시 / 방법: ’20. 8월 중 / 지원단체별 사업 계획 발표(총괄책임자 PPT 발표)
일자, 장소, 방법 등은 지원 단체 등에 별도 안내 예정
- 내용: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자별 지원 규모 결정
○ 선정 결과 발표
- 일시: ’20. 8월 중
- 장소: 서울시 누리집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게시 및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4. 선정 기준(안)
○ 단체 역량: 인력 구성, 추진 실적 등
○ 사업 계획: 사업 독창성, 성과 측정, 지역성 이해, 확산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다른 주체와 협력 정도, 홍보 방안 등
○ 사업 예산: 예산 규모, 구체적 집행계획 등
○ 기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계획 등
(방역 관리자 지정, 자체지침 마련 등)
※ 평가지표, 배점 등은 외부 전문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변경 가능
Ⅲ 보조금 지급 및 관리
1. 보조금 지급
○ 제출서류
- 최종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사업 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반드시 자부담으로 가입하여 제출
(원본) 등을 첨부, 교부 신청서 등 제출
○ 교부방법
-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에 입금
※ 보조금 지급 이전 서울시-보조사업자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추진 (별도 안내 예정)
2. 사업 추진(보조금 집행)
○ 집행 기준:「 ’20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준용
○ 집행 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https://ssd.eseoul.go.kr)
○ 집행 원칙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또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
(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 계좌입금)
- 계약추진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적용
-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지방재정법」제32조의 8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시정조치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단체별 1:1 전문가 컨설팅 실시 예정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단체별 1:1 전문가 컨설팅 실시 예정
3. 중간평가(점검)
○ 평가 시기: ’20.10월 중
○ 점검자: 분야별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 필요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감사단 시정, 법률, 세무, 회계, 건축, 토목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과 합동 점검실시
※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 서류 등 보조 사업 관련 자료 5년 간 보관
4. 성과공유회 개최(예정)
○ 추진 시기: ’20.12월 중
○ 내용: 사업별 추진성과에 대한 성과공유(PPT발표 등) 예정
※ 세부 추진계획 별도 안내
5. 보조금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추진 시기: ’20.12월 중
○ 정산 검사 및 회계 컨설팅: 회계전문기관의 정산검사 등 실시 예정
○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 보고서,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상,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단체별 실험성과를 담은 확산(홍보) 콘텐츠
- 실험 과정, 실험성과 소개, 결과물 활용 등에 관한 영상 등 홍보 자료
- 성과물(산출물)은 제3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공개·공유 예정
6.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실시
○ 추진 시기: ’20. 8월~’20. 1월
○ 내용: 계획된 성과목표의 달성가능 정도를 사회적 가치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및 사업 성과평가 시범 추진
사회적 가치(성과평가) 업무 담당자 지정 필요
Ⅳ 기타 사항
1. 준수 사항
○ 사업자는 보조금 집행교육, 사업 컨설팅, 성과 발표회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회의, 교육, 행사 등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보조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으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서울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서울시가 지정한 기한까지 최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증거자료 등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가 현장 점검, 자료 제출 등 수행상황, 실적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 정산 검사 결과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원합니다.
○ 보조금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운영지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 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제로페이) 등 서울시가 지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 연간 5천만 원 이상을 지원 받는 보조사업자는「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보기 쉬운 장소에 보조금 지원 기관, 보조사업 내용이 포함된 표지판을 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유의 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으며 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사업계획서, 최종 결과보고서 등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서울시 또는 타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 기업 등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와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이후라도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추진 실적은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증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총 사업비를 실제 소요 예산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서울시 의견에 따릅니다.
○ 위 추진 일정은 서울시의 상황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혁신담당관(☎ 2133-6320/6329)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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