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서울시가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감정노동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수탁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
1. 채용 배경: 연구위원 증원에 따른 인력 채용
2. 채용 분야와 인원
채용 부서 | 채용 부문 | 채용 인원 | 수행 업무 |
연구교육팀 | ▪노동정책 관련 연구경력 ▪경제학, 사회학, 경영학(인사관리/노사관계), 보건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석사 졸업 이상 | 팀원 1명 | ▪실태조사 연구 담당 ▪감정노동 컨설팅 기획 및 운영 ▪설명회/정책포럼 기획 및 운영 ▪기타 연구교육 관련 사업 지원(행정 업무 포함)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 지원 |
3. 지원 자격 요건
❍ 지역,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준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임금수준
상한액 | 하한액 |
50,844,576 | 30,134,700 |
※ 정액급식비 매월13만원, 명절휴가비(설:기본급에 60%, 추석:기본급에 60%) 포함
※ 가족수당, 연장근무수당은 대상자에게 지급
5. 근무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9층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2020. 8. 3.(월) ~ 2020. 8. 23.(일)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링크]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는 자필 서명 후 첨부(필수)
❍ 채용 일정 및 방법
구 분 | 일 정 | 비고 |
원서 접수 | 2020. 8. 3.(월) ~ 2020. 8. 23.(일) | 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8. 24.(월)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공지 |
면접전형 | 2020. 9. 2(수) | 상세 일정 개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9. 2(수)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공지 |
7. 제출 서류
1) 공통 제출 서류
❍ 이력서: 자유 양식(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은 채용 후 경력산정 시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자유양식(객관적 사실과 경력 중심으로 서술)
❍ 업무수행계획서: [별지 1] 양식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별지 2] 양식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최종 합격 시 제출
8. 기타(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내용은 이메일(recruit@emotion.or.kr)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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