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사단법인 두루]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
by 사단법인 두루 / 2020-10-06 10:45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익인권적 접근과 고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와 공동선 증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관련 공익인권활동과 공익소송, 연구를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인권 문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와 관련된 공익인권 이슈에 관한 프로젝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 드립니다.

 

1. 사업명 :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

 

2. 지원대상 프로젝트

 

○ 주제

   -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인권 문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와 관련된 공익인권 이슈에 관한 프로젝트

 

프로젝트 유형

   -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연구

           ) 실태조사, 입법운동, 사회적 임팩트가 있는 기획소송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송, 법ㆍ제도 개선 연구, 매뉴얼 제작 등

 

프로젝트 기간

순번

유형

기간

1

공익인권활동

20217월 이전에 완료되는 프로젝트

2

공익소송

20211월까지 제소되는 사건

3

연구

20213월 이전에 완성되는 연구

    ※ 다만 프로젝트의 진행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3. 신청 대상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 권리옹호단체, 법학교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개인 또는 단체 신청 가능 (개인 및 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도 신청 가능)

비법인사단 및 임의단체도 신청 가능

지원이 불가능한 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종교단체 및 종교시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4. 지원 내용

1개 프로젝트당 300만원 ~ 1,000만원의 범위에서 사업 예산 지원(전부 혹은 일부 지원), 단 지원금액은 선정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총 지원규모는 5,000만원

1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나 지원사업 숫자는 선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지원금액은 사업비, 인건비, 관리운영비로 사용 가능

          

[지원금 세부항목]

구분

활동사업 지원

공익소송 지원

연구사업 지원

사업비

장소섭외비, 홍보비, 교재비, 강사료, 회의참가비, 물품구입비, 교통비 등

인지대 및 송달료, 자료조사비, 교통비 등

자료조사비, 보고서 제작비, 인쇄비, 연구진 연구비, 회의참가비, 교통비 등

인건비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관리운영비


5. 선발 기준

공익ㆍ인권성 및 사회기여도

지원자/단체의 역량 및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재정지원 필요성

지원금 사용계획의 합리성 및 명확성

  

6. 주요일정

※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필요시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점검 진행

내용

일정

비고

서류 접수

2020. 10. 5. ~ 2020. 11. 4.

 

서류 심사

2020. 11. 5. ~ 2020. 11. 18.

-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통보

2020. 11. 18.

- 홈페이지 공고, 개별 연락

지원협약식

2020. 11. 하순

- 일시, 장소는 추후 공고

-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음

프로젝트 수행 결과발표회

2021. 8.

- 일시, 장소는 추후 공고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사단법인 두루 홈페이지(http://duroo.org/) 공지사항에서 소정약식 다운로드 후 내용을 기재하여 이메일(duroo@jipyong.com) 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 1

 

8.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지원을 철회할 수 있음

동일 사업에 대해서 외부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문의

담당자: 사단법인 두루 이상현변호사, 강정은변호사

전화: 02-6200-1880

이메일: duroo@jipyong.com




첨부파일

작성자 : 사단법인 두루, 작성일 : 2020-10-06 10:45, 조회수 : 3753

코멘트를 달아주세요!